이혼할때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나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혼인이란 단순한 감정적 관계를 넘어 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법률적으로 승인되는 특수한 결합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사자 간 혼인을 허가하는 방식은 상상할 수 없지만, 최소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혼인연령의 미달이나 중혼, 근친혼 등 혼인이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아마도 혼인의사의 합치일 것입니다. 당연히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하겠다고 혼인이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혼인의사가 없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혼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을 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당사자들 간에 부부로 살고자 하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심지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신고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상’의 부부들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상의 변화로 인하여 법률혼으로 인한 딱딱한 구속은 받지 않으면서 동거하며 부부처럼 지내고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바로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명백히 구분되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같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에 대하여 그 어떠한 법적 보호도 제공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는 엄연히 혼인관계에 준하는 관계이므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사실혼을 단순히 혼인의 예약으로 바라보던 오래 전의 판례가 서서히 변화되어 현재로서는 법률혼에 대한 규정 중 혼인신고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배우자 역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서는 보호의 정도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재로 누구나 객관적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적지 않은 법률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방법과 절차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역시 사실혼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해소 시에는 법률혼관계와는 달리 협의이혼절차나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절차가 불필요하며, 일방적인 파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당사자는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실혼관계의 일방적 파기이든, 상호간의 협의에 따른 사실혼관계의 해소이든, 이혼할 때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혼에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관계에서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과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과 동시에,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관계의 청산과 그 이후의 부양의무 등을 모두 고려하여 1990년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그 이전에는 재산분할의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법률혼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예외 없이 인정되는 것은 명백하나, 사실혼배우자도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배우자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1995.3.10. 94므1379 판결). 그러므로 사실혼배우자 역시 사실혼이 해소될 때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법률혼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률혼에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사실혼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되며, 고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가사노동이나 가사비용의 조달 등이 기여되었다면 이러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배우자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설령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파기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의무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대방에게도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이전에 사실혼관계를 임시로 형성 중이거나, 아직 사실혼에는 이르지 않은 초단기의 부부관계라도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론상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나, 혼인기간이 짧다면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그다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입니다. 중혼이란 이중의 혼인을 의미하는데, 법률혼에서는 이와 같은 중혼이 혼인의 무효사유가 되는 것이지만, 사실혼관계는 어디까지나 법률혼이 아니므로 중혼적 사실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혼관계를 따로 맺고 있는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대결 1995.7.3. 94스30: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입니다.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가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혼배우자에게는 법률상 상속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사망하면 한 푼도 물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설령 상속권 없는 사실혼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사망한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판 2006.3.24. 2005두15595: 사실혼관계가 일방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나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법률혼과는 달리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거나(사실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도, 재산분할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혼관계 자체가 법적 보호의 지반이 약할뿐만 아니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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