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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이혼 아이의 삶을 위하여 

이성호 변호사

자녀교육이혼 아이의 삶을 위하여

 

이혼은 부부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여러 인간관계의 만남과 헤어짐이 있지만 부부의 해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려 관계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의식주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하나의 단위로 취급받습니다. 더불어 혈육을 생산하고 양육하여 사회가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될 수 있는 소명도 다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결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형태별로 여러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결혼은 법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그것이 인정되며 이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인 절차를 밟아 이혼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갈라서게 된 남녀의 가장 마지막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두 사람은 가능한 일가를 지키기 위하여 서로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갈등 해결이 불가능하다 판단될 때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굳이 재판을 통한 소송절차 진행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합의되어야 할 사항들을 당사자들 끼리 잘 협의를 하여 합의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혼을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을 하게 될 정도의 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패인 경우가 많아 쉽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재산도 그렇지만 특히 이혼시양육권 문제가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 사항은 얼마나 각자의 몫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지만 양육권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이 양육권을 잃거나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부부가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 분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 강제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법원에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은 혈족관계에서 파생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부적인 권리로서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신분사항 등을 결의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 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권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쟁점이 주요한 이유는 아직 미성년 자녀는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없고,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사항, 교육기회나 의료처치 등 기본적인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교육이혼시 양육을 위한 여러 결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둘 다에게 귀속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결혼생활이 유지되지 않고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과 아내가 합가생활을 청산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그 후부터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한쪽 당사자만 자식에 대한 양육을 전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정이나 양육내용에 대한 의무를 면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양육비를 얼마로 의결할지는 두고 소송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교육이혼시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한 판단 기준은 자녀의 삶을 위한 복지와 이익입니다. 실제 양육이라는 것은 경제적 환경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이 특히 중대합니다. 미성년 아이와 부모 중 일방과의 친밀도가 높다는 것은 이혼을 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가족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여부 등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인하여 대부분 아내측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편도 가정 활동과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에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A는 최근 아내 B의 폭행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B는 평소에는 다정하고 매사에 열심인 워킹맘이었습니다. 헌데 A와 다툼이 생길 때면 급격한 감정변화를 보이며 폭언과 욕설, 물리적인 폭행까지 A에게 행사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B시의 마음을 가능한 이해하고 이를 바로잡아보려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급기야 B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며 의부증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AB에게 이혼을 제안하였고 결국 둘은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권 분할과 관련되어서는 각자의 월급이 별개의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교육이혼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가 1명 있었습니다. A는 아내의 심각한 심경 변화를 이유로 아기를 온전히 키울 자격이 안된다며 자신이 양육권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자신의 그러한 성향은 A와의 다툼일 뿐 평소 행실이나 회사 생활에 있어 그러한 심적 기복으로 물의가 생긴 적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에게 양육권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자녀교육이혼 양육을 할 권리를 B가 가져가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그 판결에 결정적인 이유는 A와 아내 B 둘 다 맞벌이를 하며 육아를 병행하였지만 B가 다니는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가 돌봄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이혼을 하게 된 원인과 아이를 키우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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