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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성호 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비용과 필요성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많습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괜찮겠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라면 관련 법에 능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혼자서 대등을 하거나 진행을 하다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송에 관한 문제라면 앞으로의 인생이나 본인의 금전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물의임으로 역량 좋은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볼 이혼 부분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법적 대리인이 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한 상황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형사 소송이나 민사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경우 분야별 전문 자격증을 지닌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법적 조력을 얻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물론 가사의 경우에도 그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패소하거나 기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특히나 상대 측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한 만큼 본인 측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유도 꼽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6개월 이상에서 1년까지의 기간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한번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고 치열한 절차를 진행하며 일반인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운 여러 문제에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대리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직장이나 일상 생활을 유지하며 소송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기나긴 싸움을 하기보다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조용히 해결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이야기를 털어놓기 힘들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비밀 보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험과 승소율이 가장 중요하지만 신뢰와 공감 역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입니다. 충분한 소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건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건이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면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경험이 부족하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 불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을 찾을 때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 정확한 선임 비용을 많이 여쭤보시곤 합니다. 이는 업무량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어 선임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비용안내를 원하신다면 유선으로 간단하게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이혼소송을 이루며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불필요하지 않은 지출이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V 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A 씨는 회사원으로 혼인기간 내 꾸준히 직장생활을 하였고, V 씨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여 이후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혼인 전 V 씨의 채무를 변제해주었고, 혼인 이후에도 V 씨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V 씨가 A 씨와 상의 없이 받은 대출금을 변제해주기도 하였습니다. V 씨는 A 씨와 상의없이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에도 자신의 숨겨진 채무에 대하여 변제해줄 것을 요구하여 A 씨는 이를 변제해준 바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V 씨는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결국 A 씨는 집을 나와 V 씨와 별거 상태에 있습니다.

 

A 씨는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조력을 받아 A 씨와 V 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이 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V 씨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V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V 씨는 반소를 제기하여 A 씨가 혼인기간 동안 잦은 술자리와 늦은 귀가로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V 씨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였으며 V 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A 씨로부터 받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V 씨가 채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A 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이혼청구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교제를 하고 A 씨와 상의 없이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킨 V 씨의 행동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므로, 유책배우자인 V 씨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V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꼭 진척되어야만 하는 이혼청구나 위자료부터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 과정까지 다양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의 경우 간단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다툼부터 까다로운 과정이 진척되어야만 하는 이혼과정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증이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논의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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