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흑악관' 사이트에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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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흑악관' 사이트에서 구매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1년(최저)

제****

1. 사건의 개요

  병사 A씨는 2020. 2. 23. 일과를 마치고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흑악관'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흑악관'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운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매 의사를 전달한 뒤, 그 대가로 3만 원을 송금하고 운영자로부터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계급이 높은 군사경찰 수사관이 추궁을 하니 너무 무서워 제대로 진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A씨는 자꾸만 "모른다"라고만 진술하더니 급기야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군사경찰 수사관은 "이런 식으로 진술하면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얼마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군검사 조사를 받을 때도 자기도 모르게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의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와 보안처분의 면제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대한의 작량감경을 받아야만 징역 6월을 선고받을 수 있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집행유예 기간이 1년인 상황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면제받음으로써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은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벌금형을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 경찰 조사 때 잘못 진술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조사 시간과 사건이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들이 족쇄가 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대처하다가 구공판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성착취물소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재판 단계에서만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춤과 동시에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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