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아내, 이혼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일부 국가들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일부 종교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하신 부부들 사이에서도 부부의 종교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과연 종교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특정 종교를 독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나 성당을 방문하는가 하면 석가탄신일에는 동네 주변 절에 가서 행사를 구경하기도 하는 등, 어느 종교에 신념을 가지고 있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행사는 잘도 찾아다닌다면서 우스갯소리로 핀잔을 주었을 때도 “그냥 재미있으니까 한 번씩 다니는 거야.” 하며 배시시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자 종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종교를 찾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아이를 가지는 것에 간절하기도 했고 내심 저의 부모님도 또 처가에서도 손주를 보고 싶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심적인 부담이 크기도 했을 것입니다. 종교에라도 의지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저라고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니기 시작한 곳은 교회나 성당, 절 등이 아닌 산동네에 있는 한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무속인이 사는 곳인가 생각했지만, 그것은 아닌 모양인지 나갈 때마다 성경책을 꼭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도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유하기에 궁금하기도 하고 못 이기는 척 따라나섰더랍니다. 그런데 웬걸 그곳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나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긴 했지만요.
그래서인지 그곳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일반적인 기독교나 천주교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의식을 치러야 아이가 들어설 수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집으로 돌아와서는 저를 핀잔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성한 곳에서 그런 불경한 짓을 할 수 있냐면서 말이죠.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아내와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니기 시작한 뒤로 아내는 눈에 띄게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은 불길하다면서 침대 위치를 바꾼다면 방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나, 불길한 음식이라면서 돼지고기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저 모르게 급여통장에서 몇십만 원씩 야금야금 빼다가는 그곳에 헌금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폭발한 저는 계속 거기에 다닐 거면 이혼하자고 소리를 쳤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 제가 나쁜 사람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고 싶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사상의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허가하게 된다면 종교, 정치, 기타 사상의 차이에 따라서라는 근거로 무분별한 이혼소송이 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종교활동으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 몰래 공동재산을 처분해서 종교활동에 헌금으로 사용한다거나 종교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사, 육아에 신경쓰지않고 부부생활을 위해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가깝다면 이는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사실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녹취하거나 메신저 대화 내용의 캡처본 정도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통장인출내용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준비한 자료를 넘겨주고 법정의 판결에 맡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호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혼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거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