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분할대상이 계속 넓어지는 추세
이제는 이혼을 하는 부부는 당연히 서로의 재산을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이혼재산분할의 권리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렇게 당연시되는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이 민법상 명문으로 근거가 생긴 것은 1999년의 일로 햇수로 따지면 이제 막 20년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떠한 법적 제도나 근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이 처음 도입되고 정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많은 시행착오나 판결들이 서로 엇갈려 최종적인 대법원의 해석 정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 민법상 조문을 굉장히 간단하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실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분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판례의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게 되면 여러가지 경제적 활동이나 결정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의 형성과 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결혼생활 이후 부채가 더 많아지거나 아예 경제적 파산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존과 노후보장을 위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을 부부의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의 증식은 어느 한 사람의 독자거인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노력이 같이 가미되어 자산의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만 경제활동을 하는 외벌이 가정의 경우 일차원적으로만 보면 남편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정의 자산을 늘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회사에서 집중하여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의 대소사를 전업주부 아내가 처리해야 하며, 청소, 요리, 빨래, 공과금 납부, 자녀 양육까지 부부의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무형적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일정 부분 아내의 기여도도 녹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어려 부동산 투자강의를 듣고 다수의 책을 섬렵하여 남편의 자금을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여 큰 시세차익을 올렸다면 이 역시 아내 혼자의 투자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자산증식이 아니라 남편이 근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소중한 투자자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부 각자의 노력은 결국 합쳐져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불리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설령 실제 재산취득을 위해 노력한 사람과 해당 재산의 형식상 명의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부부생활이 유지되는 이상 그것이 혼란이 있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으고 있던 부부가 서로 맞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그 동안 모은 자산에 대해서는 실제 부부 각자의 지분에 맞는 소유권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이혼재산분할이라 하는데, 재산권에 대한 처분은 그 명의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더 많이 챙기려 하기 때문에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가정법원에 강제적인 분할 비율 결정을 해달라는 이혼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재산분할 쟁점에서는 우선 재산분할이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에서는 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재산에 대해 부부가 서로의 노력을 통해 일군 공동의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례에서는 누구의 재산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재산에 대한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혼재산분할 사건 심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당사자는 주택,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앞으로 받을 연금수급권도 없는 쪽이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받는 쪽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고, 앞으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권이 있는 쪽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은 재산을 분할 받고자 하는 쪽에서는 상대방 재산이 자신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분할 청구를 받는 입장에서는 해당 재산은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취득을 하였거나 원고측의 기여가 있었어도 그 비율은 매우 적다고 맞서게 됩니다.
판례에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는 편이고, 특히 결혼생활이 매우 오래되었다면 중산층 이하 평균 도시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노력으로만 형성하였거나 그 사람의 원인에 의해 얻는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역시 판례에서는 혼인생활이 오래 지났다면 그 특유재산을 계속 상대방이 보유하게 했던 것만으로도 기여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재산분할이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978년에 결혼을 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 초반부터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한 갈등의 주된 원인은 잦은 음주를 일삼고 심지어 불륜행위까지 하였던 남편 A씨의 행태 때문이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전에 A씨의 아버지가 미리 증여를 해준 주택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외도행위를 하던 남편 A씨는 아예 집을 나가버린채 근 15년 이상을 연락조차 잘 하지 않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내 B씨는 식당일을 하며 자녀를 성실히 키웠고 시부모에 대한 봉양도 빠짐없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혼인신고가 된지 25년이 넘는 상황에서 남편 A씨는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아내 B씨는 A씨 명의의 주택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측은 해당 주택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특유재산의 유지, 가치 증가, 가치감소 방지 등에 기여를 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여행위에는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도 포함이 된다면서 해당 주택에 대한 절반의 지분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대한 분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받는 이혼재산분할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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