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상담이 얼마나 필요한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사소송상담이 얼마나 필요한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가사소송상담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성호 변호사

가사소송상담 상속이나 혼인 종결과 같은 문제로

 

민사분야는 개인과 개인, 사인과 법인 기타 사적 권리주체 간의 계약관계, 신분 사항, 불법행위 책임 등 법률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분야입니다. 그러한 법률적 분야 중에서도 가사의 경우, 한 개인과 가정의 구성원 각각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와 자신의 법적 지위나 신분에 맞는 합리적인 소송적 취지의 주장, 법리와 증거를 통한 합리적인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소송의 대표적인 종류는 이혼, 상속, 친부모, 부양료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혼은 결혼할 때처럼 남녀가 자유롭게 혼인신고를 하고 끝날 정도의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이 강했던 부부가 앞으로는 신분 관계에서 서로 인연을 끊고 미혼으로 돌아간다는 공적인 확인을 따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부부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자산의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혼인 생활에 대한 파탄을 초래한 유책행위는 누가 하였는지, 그에 따른 위자료는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들이나 딸이 있는 경우 절혼 후 각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내용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등 법률생활의 해소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법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법적인 주장을 해야 하는지 등.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법을 공부하고 처리하기에는 그 재판이 자신의 신분상 지위, 재산 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므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부모·자식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투는 가사사건에 말려들게 되면 이는 단순히 자신과 혈족 관계가 있는 부모·자식 관계가 발생하느냐의 정도의 의미뿐만 아니라 서로의 부양의무, 상속권은 물론 그사이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연동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데 배우자가 모르는 부자의 출현은 바로 재판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부모가 맞는지, 옳다면 양육의무나 상속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등을 가사소송상담을 통해 일관되고 타당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속문제는 부모의 재화에 대해 자녀로서의 법적인 기대권이 있으며, 설령 부모가 재산을 전부 제삼자에게 증여하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집중시키려 하더라도 적어도 법정상속분 일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속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중혼에 대한 취소, 소송의 인정 여부 등은 재산이 많은 가정일수록 큰 재산권 다툼에 대한 민사소송 이상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가사법 전문인은 당사자가 제시하는 주장만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민형사사건과 다른 가사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법리를 제시하게 되고 특히 가사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가사소송상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사 소송은 법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부모, 가족이라는 인간의 결합체인 공동체의 이해관계나 신분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을 우선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감정이나 인륜에 맞는 측면, 부양을 위한 사항까지 고려할 수 있는 만큼 가사소송상담을 통해 본인의 신분법적 지위 변동이나 금전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사소송상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이혼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사유에 관한 유책행위의 인정과 정도, 위자료의 배상책임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소유에 대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재산분할이야말로 가사에 대한 이해도와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구분하여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한 당사자는 배우자의 소유를 대상으로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눌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소송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해체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재판 또는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인 명의가 많은 분이 재산분할을 무리하게 제기하는 일은 없으므로, 통상 본인 명의의 항목이 없거나 극히 적은 사람이 배우자를 상대로 분할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성보다는 남편들이 경제활동을 더 지속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들은 전업주부 생활을 오래 하거나 간헐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요 금융계좌나 부동산에 관한 명의도 남편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양육비 요청까지 함께 제기하여 두 사람이 헤어진 후의 생계 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해당하는 주요 쟁점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데서 포함되는 범위로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획정하고 그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결혼 생활 속에 있었던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을 가사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가사소송상담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자가 많습니다. 이들은 이미 중년의 나이가 된 자녀들이 많지만, 평생 핏줄 때문에 희생됐는데도 충분한 부양을 받지 못해 부양료 지급 청구나 이미 증여를 한 데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아내를 먼저 잃고 남은 재산을 주는 대가로 매달 50만 원씩 주겠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집을 증여해 거주지도 아들의 집으로 옮긴 70A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자 가사소송상담을 통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증여 재산을 돌려달라고 신청했고, 인용 판결을 받아 다시 주택 소유권을 회수당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부양과 상속에 관한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가사소송상담을 통한 자기권리 수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