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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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외국에서도 이혼할 수 있나요? 

고순례 변호사

외국에서의 이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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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은 외국에 거주하는 부인이 한국에 귀국한 남편상대로 이혼,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으로, 부인이 한국에 귀국해서 소송진행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에 거주하는 부인을 소송대리하였구요

 

본인이 한국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소송위임부터 이혼신고 시까지

저의 사무실에서  다 진행해 드린 사건입니다.

 

주로 이메일과 전화, 카톡으로 본인과  연락을 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발급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변호사사무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그런 식으로 진행해 드렸고, 본인이 원하는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여러가지 여건상 본인이 한국에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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