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빼았겼어요 저는 유책배우자인데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이를 빼았겼어요 저는 유책배우자인데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해결사례
이혼

아이를 빼았겼어요 저는 유책배우자인데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고순례 변호사

유아인도, 친권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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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와 미성년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사였고,

 

또 한 가지는 소송 중에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가서 상대방이 양육하는 상황에 대해서,

현 상태유지를 하여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대로 양육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변경을 하여 자녀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적합성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여

유책배우자인 엄마에게 양육권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에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역시 엄마인 원고에게 양육권을 지정한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엄마인 원고를 소송 대리하였고,

쌍방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양육권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판결나는 순간까지도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양육자로 지정될 지 정말로 가늠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엄마인 원고는 정말로 간절하게 자녀의 양육을 원했고탄원서도 수차례 제출하면서 엄마의 간절함을 호소하였고,


저는 처음 소송 시작할 때는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으나

소송 중간에 아빠인 피고가 일방적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현재의 피고가 양육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

이는 탈취행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또한 엄마의 유책성이 양육자지정에는 상관이 없다는 점도 계속해서 강조하였고요.

 

그 결과 엄마인 원고에게 자녀들의 양육권이 지정되었고, 유아인도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양육권지정에서는 소송 중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도 비록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가 자녀를 데리고 나갔다고는 하나,

소송기간 1년여 이상을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판결 시점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에게 양육권이 지정되지는 않을까 엄청 염려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양육권이 지정되어서 정말 다행이긴 했지만,

소송 중에 또는 소송 전에 자녀를 빼앗긴다면 다시 자녀양육권을 지정받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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