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스트레스가 소송에서 인정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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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가 소송에서 인정되려면 ...... 

이성호 변호사

명절스트레스이혼 소송에서 고부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핵가족화가 되어 과거와 같이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모습은 드문 일이지만, 현재까지도 한국사회에서는 명절에 대한 전통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일 년에 두 번이지만 명절은 매 해마다 계속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 내에서도 배우자 간에 가사분담이 보편화 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유교적 전통을 기반으로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 여성에게 명절은 말 그대로 연휴인 경우가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명절에는 다양한 친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서도 감정적으로 민감한 대립들이 촉발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부갈등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바쁘게 명절준비를 도우면서도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어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더라도 이를 감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른바 시월드 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고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여성들이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고 종국에는 이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부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부갈등이 이혼사유인가?

 

우리 민법 제8403호에서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일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도 가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고부갈등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과 그 정도에 따라 인용여부는 달라지게 되지만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절스트레스가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절을 보내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드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고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시댁어른들이 며느리에게 식사를 하면서 살을 빼라, 그렇게 관리를 안해서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등의 말을 매번 지속적으로 하면서 모욕감을 주고 그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늘상하는 이야기지만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종국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명절에 다른 며느리와 비교하면서 공공연하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함으로써 갈등을 극대화 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명절을 활용하여 여행을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는데 나는 왜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와야 하느냐는 원인으로 다투고 분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분쟁의 발생 원인이 시댁과의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고 그 시기가 명절이라고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LR은 명절 때마다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R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L의 모습을 보고 수척해졌다거나 피곤해보인다고 하며 R에게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내조를 어떻게 하길래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저렇게 지쳐있게 하느냐며 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육아는 잘 하고 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R은 이러한 상황에 지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R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고,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엄마로써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해가며 온 신경을 쏟았고, L의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L이 막내이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평소에도 과도한 간섭을 받아오던 차에 명절에는 12일 이상 머물러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R은 명절이 지옥같이 느껴졌고 이를 L에게 말하면 어른들 말씀인데 그냥 듣고 흘리라고 하며 R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RL과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협의이혼을 요구했으나 L은 이를 거부하며 말도 안되는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R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R의 상황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해주었고 R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R이 이를 참고 혼인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어온 사실을 인정하여 R의 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명절에 자주 촉발되는 고부갈등이 소송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드린 정도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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