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다운로드 음란물소지 및 유포 (아청법위반)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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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다운로드 음란물소지 및 유포 (아청법위반)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서****

1.사건 개요

의뢰인은 웹하드 프로그램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근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청물의 소지, 시청에 대한 처분이 강해진 동시에, 특별단속과 대부분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의뢰인은 본인의 태블릿pc와 핸드폰을 압수당한 상태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상담을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구매리스트와 영상물의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아청법 상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피의자가 소지 및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점,

피의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되면 공유되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점

고의적으로 유포한 의도가 없다는 점등을 강조하며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웹하드 다운로드 특성상 여러 리스트들이 무작위로 한번에 다운받아지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그 중 위법한 해당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충분한 성인의 모습이라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피의자의 음란물 소지 및 유포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의자가 해당 범죄에 대해 초범인점 등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도 준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검찰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의 의견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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