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성과 인터넷을 통하여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가 이루어 진 이후,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받은 검진에서 성병감염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전에 받은 정기검진에서 성병감염진단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의 주장은 일응 타당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따라서, 위 여성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는 위 성병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여성이 주장하는 “유레아플라즈마”성병의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위 성병의 경우, 잠복기가 있고, 위 성병에 대하여 의학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복기의 기간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성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레아플라즈마는 성관계 이외에, 위생상태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감염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상해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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