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 9. 말경 자신의 친구, 피해자와 함께 같이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다른 공동피고인과 간접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자로서,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고, 수사기관이 이 범행을 인지하여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여성을 간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전・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며, 전문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아 다시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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