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다자녀를 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를 참다 못한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중에 있습니다.
2. 진행의 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폭언·괴롭힘·집착, 악의의 유기, 결혼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점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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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