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만남어플을 통한 데이트도 해당?
혼인무효소송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문의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도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일회적이거나 깊은 관계가 아니어서 자신은 배우자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요구하는 데 배우자가 응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휴대폰으로 이른바 만남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이 곳에 자신의 신상을 등록하여 이성을 만나는 경우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어플을 통해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뒤,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간단한 만남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경우에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가를 문의하시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정행위는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스로의 의사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객관적 양태의 경중과 무관하게 부정행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 사이가 아니다, 그냥 한번 만났다는 등의 자기방어적인 무책임한 말들을 하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건 간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부정행위를 한 것이고, 혼인관계의 해소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혼인 4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와 명 씨는 혼인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감 씨는 휴대폰에 만남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뒤, 자신의 결혼사실을 숨긴 채 다른 여성을 만나고 이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명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감 씨는 명 씨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감 씨가 외도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며 감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감 씨는 자신이 외박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한 것 뿐이며 다른 의도 없이 가끔 친구처럼 연락을 했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동은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명 씨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불결하다고 생각하여 감 씨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문제 삼는 시댁의 태도에도 화가났습니다. 감쌀 일이 아님에도 자식이 벌인 일이라서 별일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부모는 명 씨의 태도에 화를 내며 명 씨를 유별난 며느리로 몰아세웠고, 시누이까지 가세하여 감 씨의 유책행위를 덮으려 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아예 사라졌고, 감 씨의 부정행위를 덮기 위한 시댁의 움직임은 기민해졌습니다. 감 씨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였고, 명 씨가 시부모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여 시부모가 몸져누웠다면서 명 씨에게 가정교육을 못받고 시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며 갖은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감 씨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거부하고 시댁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질려버린 명 씨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 및 시누이를 포함한 시댁식구들의 연락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명 씨는 감 씨의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시누이나 시부모가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의 행동은 배우자 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되며 혼인사실을 감추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감 씨를 두둔하며 명 씨를 몰아세우는 시누이와 시부모의 행동은 그 도가 지나치므로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경우 명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을 듣고 감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감 씨와 시누이 시부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명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부정행위를 한 감 씨와 이를 두둔하여 명 씨에게 가혹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준 시누이와 시부모는 명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정행위는 배우자 간에 정조의무를 자신의 의사로 위반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감 씨의 가족들과 같이 별일이 아니고 단지 일회성이며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며 무책배우자를 몰아세우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경우에는 제3자라도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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