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
협의이혼을 예정 중이시거나 진행 중인 분들 중에서 재산분할을 몇 대 몇으로 해야 하느냐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사자분께서 배우자에게 50%를 주장하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법률적으로는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립이 안되셔서 문의하신다는 생각과 더불어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 역시 들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혼인관계의 해소를 진행하신다면 좋겠다는 마음에 오늘은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는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니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혼인해소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절차는 잘 알고 계신데, 문제는 협의이혼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는 부부 간에 이혼사유나 혼인파탄의 유책성과 무관하게 양자 간에 혼인해소의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확인을 통해 가능한 혼인해소의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자료의 지급이나 재산분할도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협의가 없더라도 혼인관계해소의 가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민법상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시행에 따라 자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혼인해소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오는 문의 중에서 기여도에 대한 문의, 혼인기간을 볼 때 몇 퍼센트의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의 문의는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의 경우에서는 막연한 문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 3억이고,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이 2억이 있는 경우에 남편이 혼인해소를 희망하며 협의를 통한 방식을 원하는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이론상이기는 하지만 5억원을 모두 자신에게 줄 것을 혼인해소의 조건으로 내걸 수 있습니다. 또는 남편에게 부부공동재산은 그냥 반씩 나누고 상속받은 재산도 반으로 나누자고 조건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건에 응하게 되면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자신이 내건 재산분할의 조건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재판을 통한 혼인관계 해소 시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다면 과연 재산분할의 비율이 어떻게 될 지를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리적인 비교를 해보시고 보다 유리하게 혼인해소의 방식을 결정하시기 위한 문의입니다.
재판상 혼인해소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수학공식과 같은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객관화된 정확하고 구체적인 재산의 목록, 혼인기간 중 재산의 구체적인 형성과정, 그 과정에서 양자가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가능여부 등이 최소한의 판단기준이며, 이외에도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의 정도, 유책성, 부부각자의 자산·수입·직업 등 현재의 재산정도, 연령·취업가능성·건강상태·재혼가능성·자활 능력 등 장래 전망, 부양자 유무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양자간의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로 혼인해소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저울질하기 위하여 재판을 통할 경우에 몇 대 몇으로 분할이 가능하느냐고 단순하게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셔야 하며, 말 그대로 협의로 진행하신다면 협의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식을 결정하셔서 혼인해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양자 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혼인해소를 하면 자동으로 재산이 분할되는지의 여부, 재산분할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혼인해소를 하면 자동으로 재산이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을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하여는 시기적으로는 혼인해소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을 분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인해소를 목적으로 상대측의 재산분할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인해소 전에 재산을 분할받으시기가 어렵다면 협의로 혼인해소를 하실 경우를 전제로 재산분할의 합의내용이 담긴 서면을 작성해두시면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서면상의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서면은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된 내용이 효력을 잃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받으시기로 협의하셨다면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고, 부동산 등을 현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하셔서 등기를 마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시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협의를 통한 혼인해소를 앞두고 계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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