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양료 청구의 근거, 부양에 관한 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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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료 청구의 근거, 부양에 관한 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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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부양료 청구의 근거, 부양에 관한 처분이란? 

이성호 변호사

부부간 부양료 청구의 근거, 부양에 관한 처분이란?


 

부양에 관한 처분은 우리 민법 제976, 977, 978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가사비소송 8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친족간의 부양관계에 관한 사건 즉 부양순위의 결정, 부양의 정도·방법의 결정, 부양관계의 변경·취소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또는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친족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고, 그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여러명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며,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고, 부양의 정도·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그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은 가정법원의 단독관할이며, 이에 관한 신청 및 제출은 상대방 주소지 기준의 가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의 청구권자는 부양권리자이며 상대방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서는 사전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의 경우에는 요부양자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의 청구나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단독으로 부양에 관한 사전처분으로서 부양의무자가 될 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며, 또한 이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97조에서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심판의 경우에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08조에서는 부양에 관한 심판에 이를 준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에 관한 심판에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가사소송규칙 제109조는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양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부양료의 지급을 명하는 형태의 심판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형태로 청구가 되므로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양료 심판청구의 예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양료심판청구 시

 

청구취지에는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로부터 별거해소일까지 월 2,000,000, 별거해소일로부터 혼인관계 종료시까지 월 4,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청구원인으로는 별거의 경위, 구체적으로 혼인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혼인생활의 내용을 기초로 피청구인이 생활비의 지급을 거부하고 가출하여 별거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거부한 정황을 기술합니다. 이를 근거로 부양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대하여 상대방의 수입액, 사회적 지위, 부양이 필요한 정도 및 필요한 생활비 금액, 상대방의 유책 유무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거해소시까지 매월 얼마를 부양료로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고, 별거해소 이후에는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월 얼마를 부양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며, 상대방이 과거 일정시점부터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담하게 된 금액도 청구인이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양에 관한 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실제로 부양에 필요한 금액과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하거나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 당장 생활비가 지급이 안되면 큰일이 난다.”, “원래 받던 만큼 생활비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부양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신청하시는 경우나, 본안 사건으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준비하시는 데 청구인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제는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비를 마치신 이후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까운 장래에 예견되는 어려움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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