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이혼 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이성호 변호사

이혼 후,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실무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에 양육권을 다투던 비양육자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양육자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고충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하여 히 자녀는 부모의 이혼으로 받은 충격과 더불어 생활의 곤궁함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은 자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들을 활용하여 혼인해소 이후의 삶에서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앞서 언급한 제도들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게 되며,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1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3항에서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됨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4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5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6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6항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1항 및 제2항에서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7 및 제120조의8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아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자녀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들을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채무자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에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인, 피신청인과 그 대리인, 미성년자인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담보제공명령의 표시 및 내용,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합니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양육비의무자는 이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들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혼인해소 이후에 자녀들이 앞서 언급드린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