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Too 시대, 강제추행 사건 대응요령 [가해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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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oo 시대, 강제추행 사건 대응요령 [가해자편]
법률가이드

#MeeToo 시대, 강제추행 사건 대응요령 [가해자편] 

이은수 변호사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섣불리 “죄송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당당하게 일관된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억울한 사람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하지만 상대방이 워낙 강하게 주장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만 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아서”, 

“괜히 아니라고 해서 경찰서 가면 일이 더 커질 것만 같아서”와 같이 다양한 동기로 인해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나중에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억울하다면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볼 때” 억울한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에도 당당하여야 하고, 경찰서,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에도 당당하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제가 한 행동을 모두 인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서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양형을 줄이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벌금형과 같이 약한 수위의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무리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더 엄하게 처벌 받을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무리하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는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를 밝힌 후, 피해자 인적사항을 물어봐달라고 요청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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