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두 건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여,
공소사실 중 한 건은 무죄,
다른 한 건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 공무원의 경우, 선고유예의 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군 공무원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단, 판결 확정 이후 이어지는 징계 절차 및 전역 심사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따라 전역 처분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해서는 "전역처분 취소의 소"(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극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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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앤파트너스
![[승소] 강제추행 무죄/선고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e95c5c1ed47ead3da67f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