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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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작성법 

김태연 변호사

오늘은 유언장작성방법, 유언장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언장 써야 할까?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 상속분대로 상속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꼭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본인이 원하는 상속지분이 있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외로 자녀분들 중 1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확고한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고한 의사를 관철시키려면 유언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우리법은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어 유류분 만큼은 침범할 수 없지만 유류분은 상속분보다 적습니다. 


*정리하면, 


1.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 자식들 중 장남에게만 돈을 물려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만큼은 나중에 다른 차남, 차녀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2. 다만 미리 유언장을 쓰지 않으면 상속분대로 자녀들에게 배분이 되나 유언장을 작성하면 그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상속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유언장 Tip!


유언의 경우 그방법은 다양합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변호사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유언의 방법이 다양하니 유언장 작성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지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손쉽게 진행하시는 사안이 자필유언과 유언공증입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법원에 유언장 검인심판청구도 하고, 기일 지정 및 통지가 되어 상속인 등이 참석하여 유언장 검인도 하고, 유언장 검인 과정에서 상속인이 전원 동의하지 않으면, 유언무효확인 소송, 유언 이행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유언 공증의 경우 유언자 사망시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바로 수증자에게 유증목적물을 이전할 수 있있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필유언은 작성할 때는 쉽지만 사망 후 처리할 업무가 많고, 분쟁이 많습니다. 

유언공증은 증인도 필요하고, 작성시에는 준비할 것이 많지만 사망후 분쟁의 여지가 적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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