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 '태아보험'의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
[승소판결] '태아보험'의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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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태아보험'의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 

임영근 변호사

승소

의****


필자가 최근 수행한 태아보험 관련 사건 중 의미 있는 승소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합53142)을 얻었는바, 하급심 판결이나 유사한 사례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참조가 될 만하여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피고는 임신 중 태아의 어머니로서, 2012. 7. 30. 원고 회사와 일명 태아보험 계약체결.

2. 이 태아보험에는 면책약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 등에 의하여 보험금 직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존재.

3. 2012. 11. 12. 자연분만 중 제대탈출(제대가 태아선진부보다 먼저 질내 또는 질외부로 탈출되어 태아에게 공급되는 모체혈류와 산소공급의 차단으로 태아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응급상황으로 분만 1,000건 당 1.7 내지 4.2건 발생) 증상 발생, 응급제왕절개술 후 호흡곤란 발생-종합병원 전이 응급조치- 출생후 37개월 경 뇌성마비, 발달지연 등으로 본건 보험계약의 80% 장해진단 받음.

4. 본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는 상해보험금 청구하였나, 보험사는 본건 사고는 태아가 출생 전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지위 취득 전으로 보험적용 대상 사고가 아니다, 상해의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고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5 이후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함.


[판결요지]


1. 피보험자의 지위 취득 관련

이 사건 장해는 제대탈출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분만 후에도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분만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분만 전 사고로 보더라도 각 약관  조항을 고려할 때 태아도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상해보험의 우연성, 외래성 관련

제대탈출은 그 발생빈도가 0.17%~0.42%로서 통상적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우연성 인정),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인 제대탈출 증상이 발생(외래성)

3. 면책약관

-피보험자의 출산은 문언대로 피보험자인 태아가 '출산의 주체'가 되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 설령 다의적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하는 점 등 고려할 때 면책사유에 해당 안함.

- 가사, 원고 주장처럼 위 면책사유에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태아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위 보험에 가입을 해 두기만 하면 임신부터 출산기간 동안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보장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면책사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해줄 명시,설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 이유 없다.


[평석]


면책약관(피보험자의 출산)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불리한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여 본건을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즉, 보험사는 관련 하급심의 판례 해석(피보험자의 출산에는 태아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태아에  대한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면책사유에 해당)을 무기로 하여 면책약관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위와 같은 해석은 문언해석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서 작성자인 보험사의 불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에 위반되는 점,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보통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태아 출산과정에 발생하는 사고가 면책된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였다. 이러한 부당성, 불합리성을 집요하게 부각하여 결국 정당한 판결을 얻게 되었다. 태아보험 가입 시에는 마치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모두 보장하는 것처럼 과잉광고를 하여 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면책약관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의 부도덕한 영업행태는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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