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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폭력 피해, 진술조력인 요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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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폭력 피해, 진술조력인 요청 기준 

곽영윤 변호사

성폭력 피해를 진술할 때 장애로 질문을 이해하거나 뜻을 표현하기 어렵다면 성인도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 여부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조사 전에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입고 조사를 앞둔 성인 중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한 안내입니다. 진술조력인을 요청할 때 무엇을 설명하고, 참여가 정해진 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합니다.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은 미성년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성인도 법령에서 정한 장애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조력을 검토받을 수 있으며, 나이 때문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는 법에서 정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참여를 규정합니다. 이 조문이 사용하는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는 말에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제26조 제4항에 따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문 속 나이만 보고 성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성인 모두에게 진술조력인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상태가 법령상 참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는 확인은 성폭력 범죄가 성립했는지를 미리 판정하는 과정과 다릅니다. 조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나 조력인이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장애 등록보다 실제 어려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더라도 진술조력인 참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등록 여부만을 유일한 문턱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규칙은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사람을 정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어려움을 일으키는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밖에 정서적 불안이나 함묵증, 진술 회피 등으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렵다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는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다고 말하면 누구나 반드시 선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태와 조력 필요성을 담당 기관이 검토한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설명은 진단명을 길게 나열하기보다 질문을 듣고 답하는 과정에서 막히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평소 짧은 질문에는 답할 수 있지만 긴 문장에서는 누구의 행동을 묻는지 혼동하는지, 말보다 다른 표현 방식이 편한지 등을 실제 상태에 맞게 알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진 장애 관련 자료나 의사소통 지원 기록이 있다면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모든 진료기록이나 사생활 자료를 일괄 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확인하려는 자료인지와 제출 경로를 담당자에게 먼저 물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요청하고 선정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면 조사일 전에 담당 기관에 요청을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선정돼 참여한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준비해야 할 자료와 당일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6조에 따르면 직권으로 참여를 검토할 수도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의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안내를 못 받았다면 적용 가능성과 신청 방법을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규칙 제13조는 선정 신청을 말로 하거나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서면을 아직 작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알리는 일까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요청한 뒤 필요한 보완과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할 때에는 본인의 사건과 예정된 조사 일정을 식별할 정보,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한다는 뜻, 질문 이해나 답변 표현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전달합니다. 단순히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로 끝내면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인지 진술조력인 요청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요청 내용을 받은 날짜와 담당자의 안내,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남겨 두면 이후 확인이 수월합니다. 다만 이는 준비를 위한 기록 방법이며 법이 정한 유일한 신청 형식은 아닙니다. 전화 문의만 했는데 선정이 확정됐다고 적거나, 답이 없으므로 거절됐다고 추측하지 않습니다.

조사일이 가까우면 선정 여부와 사전 면담이 가능한 시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신청만으로 출석 일정이 자동 취소되거나 조사가 언제나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다시 알리면서 실제 일정과 진행 방식을 협의해야 합니다.

법 제36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예외도 둡니다. 가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거부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가 부담스럽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지 담당 기관에 분명히 전달합니다.

사전 면담은 사건 답변을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의 사전 면담은 의사소통의 특성과 조력 필요성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피해 사실을 먼저 캐묻거나, 수사에서 할 답을 만들어 외우게 하는 절차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 제20조는 사전 면담에서 피해 사실이나 해당 사건 내용에 관한 면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진술조력인이 본조사 전에 사건을 전부 듣고 가장 설득력 있는 진술로 정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기대하면 제도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사전 면담에서 살피는 것은 인지와 진술 능력, 비언어적 의사표시, 언어 이해와 표현 능력, 심리적 특수성 등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질문해야 이해할 수 있는지와 본인의 표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알리는지, 질문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방식이 편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정이나 표현 수단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빈칸을 채워 주거나 답변 방향을 정해 달라고 부탁할 일은 아닙니다.

함께 준비하는 가족이나 지원자도 같은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족이 정리한 사건 설명을 반복해서 암기시키면 본인의 기억과 나중에 들은 설명이 섞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준비하는 일과 사건 내용을 맞추는 일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미 가족이 사건을 들었거나 대신 정리한 메모가 있다면 누가 어떤 말을 적었는지 구별해 둡니다. 그 메모를 피해자 자신의 원래 표현인 것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조력 필요성을 평가하는 면담과 실제 사건 진술의 출처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쉽게 전하되 진술 내용은 바꾸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이 참여해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은 본인의 뜻대로 전달돼야 합니다. 조력은 질문과 표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유리한 답변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규칙 제18조는 중요한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질문을 바꾸어 전달하고, 피해자의 의사표현 특성을 설명하거나 조사 방법과 보조수단을 조언하는 업무를 정합니다. 낯선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과 질문에 없던 사실을 보태는 일은 구별됩니다.

같은 조는 진술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말을 직접 들은 뒤에만 표현적 특징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도 진술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조력인이 사건을 대신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알아들은 척 답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알립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과 질문 뜻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구별해야 합니다. 조력인이 표현을 도왔다고 해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된 말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차이를 알리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정확한 문장을 즉시 만들기 어렵더라도 무엇이 다르게 전달됐는지 가능한 방식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경험보다 단정적인 표현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력인이 참여한 면담결과서나 진술조서에는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했다는 취지가 기재돼야 합니다. 절차를 마칠 때에는 참여 여부뿐 아니라 자신의 표현이 어떤 뜻으로 정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인의 서명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지지와 진술조력인의 중립성은 다릅니다

가족이 본인의 말을 잘 알아듣더라도 그 가족을 곧바로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은 정해진 자격과 선정 절차를 거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규칙 제14조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과 과거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사건의 대리인이나 변호사 등을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가까운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정과 중립적인 전문 조력인을 선정하는 문제를 섞어서는 안 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피해자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도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진술조력인은 법률적 주장을 대신하거나 합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한 지원이 여러 종류라면 각각 무엇이 필요한지 구분해 기관에 알리고 실제 참여 방식을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8조는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할 중립 의무와 직무상 알게 된 인적사항 및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말을 더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 제21조에 따른 조사 후 의견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사실관계를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소통과 표현 특성을 설명하는 의견이 사건의 진위를 판정한 감정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 사실 자체를 유죄나 무죄의 근거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적절한 개입이나 전달 오류가 생겼다면 해당 질문과 표현, 실제 전달된 내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규칙 제15조와 제1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취소 요청 등 선정 취소와 재선정에 관한 절차를 둡니다. 단순히 본인에게 유리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실제 의사소통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는 구별됩니다.

재판에 가면 참여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수사에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했더라도 법정 증언의 참여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신문을 앞두면 법원에서의 신청과 선정, 실제 참여 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7조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재판과정 참여를 정합니다. 관련 대법원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기일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말로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을 법정 밖 신청 방식에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관련 규칙 제19조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사람의 참여를 기대할 근거는 있지만, 이전에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선정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받은 조력과 현재 필요한 지원을 구분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의사표현을 중개하는 과정에는 재판장의 허가와 진행 지휘가 따릅니다. 조력인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질문을 독자적으로 바꾸거나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할 때 알리는 방법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출석이나 증언의무를 당연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요청은 자신의 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성폭력처벌법과 진술조력인 선정 규칙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관련 재판 규칙의 2022년 1월 28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요청할 때에는 나이와 등록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필요한 도움, 선정 결과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는 실제·가상·재구성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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