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채를 갚을 능력을 상실해서 기업파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정리하기전에 직원들을 12월까지만 근로를 시키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12월 급여는 1월 초에 지급되고요. 이 과정에서 파산신청이나 폐업을 12월 31일에 진행한다면 법인통장에 가지고 있는 잔고로 1월 초에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