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대상이라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석하게 해야 하지만,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동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불법촬영 범죄로 피해를 입고 증인신문을 앞둔 성인 피해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누구를 곁에 둘 것인지, 그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원하지 않는 동석을 어떻게 알릴지에 집중합니다.
촬영 피해를 낯선 법정에서 설명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면 가까운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동행하는 것과 증언하는 자리에 동석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석자의 이름을 정하기 전에 적용 근거와 본인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인이면 혼자 증언해야 하나요?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와 별도로 정한 피해자 범주를 구분해 보호하므로, 나이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제14조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14조의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피해자 보호 규정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증인의 나이와 심신 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현저한 불안이나 긴장이 우려될 때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일반 규정의 재량적 판단만 보고 불법촬영 피해자의 특별규정도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범죄라는 이름만 붙으면 모든 사건에 제34조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1항 제1호에는 대상 조항이 열거되어 있고, 제2호에는 별도의 피해자 범주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제14조인지와 다른 조항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실제 사건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때 들은 죄명과 공판에서 다루는 죄명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촬영물이라고 설명했다는 사정과 해당 사건에서 제14조의 범죄가 재판 대상이라는 사정은 확인할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적용 조항을 모르면 안내받은 내용과 미확인 부분을 나누어 두면 됩니다.
이 글은 성인이 된 뒤 발생한 제14조 범죄 피해자의 동석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미성년자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보호절차를 이 글의 설명만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성인이라는 말 하나로 필요한 지원을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가족만 곁에 앉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보다 실제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합한 동석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제외할 일도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은 일반적인 피해자 동석제도에서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이 범위는 동석자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동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감추고 가족만 후보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믿고 의지해 온 지인이나 지원 관계자와 어떤 관계가 있고, 왜 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아 왔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후보자와는 증언할 내용을 자세히 맞추기보다 동석의 목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피해자가 질문을 듣고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옆에 있어 주는 데 동의하는지, 법정의 진행 안내를 따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의 판단을 대신하려 한다면 적합성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사건자료를 모두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동석 준비에 필요한 관계와 일정, 지원 필요를 공유하는 일과 촬영물이나 사생활 자료를 전달하는 일은 범위가 다릅니다. 원본 촬영물을 사적으로 재전송하여 신뢰를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오겠다고 한다면 각자의 역할을 구별해 안내받습니다. 청사까지 동행하는 사람과 증언 자리에 동석하도록 신청하는 사람을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을 신청하면 모두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예상하지 말고, 누구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가족이 원해도 제가 싫으면 거절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제34조에 따라 동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스스로 보호자라고 말하거나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각각 규정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리기 위해 그 사람이 반드시 가해자 편이라는 점까지 입증해야만 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영향이 있는지와 본인의 희망 여부를 구분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피해 사실이나 이후의 일을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릴 때에는 가족 전체를 비난하기보다 누구의 동석을 원하지 않는지, 어떤 점 때문에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지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밝히면 됩니다. 후보자 앞에서 말하기 곤란하다면 별도로 의사를 전달할 방법을 담당 재판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했어도 이후 부담이 생겼다면 현재 의사를 다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신청서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는 동석을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에 대한 어떤 의사가 달라졌는지와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동석을 원하지 않는 사람과 지원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도 구별합니다. 특정 가족 대신 다른 신뢰관계인을 희망하는지, 지금은 혼자 진술하고 싶은지 현재 의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가 있다면 관계와 필요한 도움을 함께 설명하되, 교체가 이미 결정됐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피해 진술에 관해 압박받고 있다면 그 연락과 실제 요구를 보존하고 담당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동석자를 바꾸기 위해 실제 없었던 압박을 만들어 적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의사가 가족이나 다른 관계인의 요구와 구분되어 전달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신청은 동석할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증언 과정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가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제2항도 일반 규정에 따른 신청에서 관계와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제34조 적용 사건에서도 관계와 필요를 구체적으로 알리면 동석의 목적과 후보자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글이 소개하는 정리 순서가 모든 사건에 같은 첨부서류를 요구하는 법정 필수서식은 아닙니다.
먼저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재판부와 예정 기일, 자신의 증인 지위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동석을 원하는 사람을 특정하고 본인과 맺어 온 관계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증언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과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연결해 적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 전체를 다시 길게 쓰는 것과 지원 필요를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불안이나 긴장으로 질문을 이해하거나 기억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겪는 어려움을 밝힙니다. 동석을 인정받으려고 진단받지 않은 병명을 쓰거나 상태를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인지원 안내를 받았다면 그 창구를 통해 신청 전달 방법과 추가 확인 사항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식 안내는 증인지원관이 증인신문 전에 문의에 답하고 동석 등 지원 신청을 받아 재판부에 알리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지원관에게 문의한 상태와 재판부에 신청이 전달된 상태는 구별해 확인합니다.
이미 변호사가 피해자 조력을 맡고 있다면 적용 조항과 동석 후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검토에서는 특별규정의 대상인지와 필요한 지원을 대조하고 신청 취지가 본인의 현재 의사와 맞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동석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증언 내용의 검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한 제34조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되는 특정 일수의 신청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일 직전까지 미루어도 원하는 조치가 바로 준비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일찍 알리고, 실제 법원 안내와 기일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석자가 답변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동석은 피해자가 직접 증언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며, 답변을 대신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옆 사람이 더 자세히 안다는 이유로 질문에 끼어들거나 정답처럼 답을 알려 주는 방식은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은 동석자가 신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줄 행위를 금지합니다. 형사소송규칙은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방해하면 재판장이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만으로 모든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석자와 미리 예상 답변을 외우거나 서로 기억을 맞추는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내용을 말해야 하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동석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본인의 직접 경험으로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잠시 쉬어야 한다면 그 어려움을 재판장에게 알리고 필요한 안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가 질문을 임의로 다른 뜻으로 바꾸거나 귓속말로 답변 방향을 정하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드러내고 법정의 진행에 따라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별도로 사건을 목격했거나 증인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점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동석으로 얻은 정보와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이 섞이지 않도록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자이면 언제나 동석이 금지된다거나, 친한 사람이면 아무 제한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도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진술조력인은 법률이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라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이며, 믿는 사람을 데려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문적 지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지원이 심리적 안정인지 별도의 의사소통 조력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때 함께했으면 법정에서도 자동으로 동석하나요?
수사 단계의 동석 경험과 이번 증인신문에서의 동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함께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되, 이번 기일의 신청과 실제 진행 방법까지 정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제34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대상 피해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동석 규정을 준용합니다. 정식 조서 작성 때만을 전제로 이해하면 현재 보호 범위를 좁히게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다만 그 규정이 수사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적 대화나 누구와의 상담에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절차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하는지와 자신이 대상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재판 준비에서는 수사 당시의 신청을 이번 법정 동석 결정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일이 다가오면 신청이 전달됐는지, 누가 동석할 예정인지, 어디에서 안내받는지 확인합니다. 수사 때의 동석자가 올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이 이름만 대신해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경할 후보와 관계, 필요한 지원을 미리 알리고 실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출입이나 신뢰관계인 동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제34조의 부득이한 예외는 신청한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동석해야 한다는 의미와 구별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불편인지 재판에 지장을 주는 사정인지도 듣지 않은 채 동석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석자를 허용하는 문제와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시설, 비공개 심리는 각각 확인할 보호조치입니다. 동석을 신청했다고 나머지 조치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을 원하는지 구분해 알리고 각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7일 확인한 성폭력처벌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석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나 사건의 유무죄를 미리 정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도울 범위를 분명히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특정 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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