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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비밀번호 설정 인정에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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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비밀번호 설정 인정에도 불송치 

최성현 변호사

불송치

1. 사건요약

공사대금 분쟁 중 생산라인을 멈추게 했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자동화설비 업체 대표를 위해, 비밀번호 설정 사실은 인정하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로 반박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분쟁 중 “생산라인을 멈추게 했다”며 고소당한 자동화설비 업체 대표

의뢰인은 공장 자동화 제어설비를 시공하는 업체 대표로, 하도급을 받아 한 제조공장의 공정라인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정라인 터치스크린에 오류가 생겨 생산이 멈추자, 공장 측은 의뢰인이 보수 작업을 명목으로 컨트롤 박스에 접속해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며 의뢰인과 사업자 명의인인 가족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금 분쟁 중이었고, 의뢰인이 제어 프로그램에 비밀번호를 걸어 둔 것도, 오류 발생 얼마 전 보수 작업 때 제어장치에 노트북을 연결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일부러 설비를 멈췄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 구도였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사업상 신뢰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새율의 대응 전략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를 법리로 반박

고소인 측은 이미 잠금 화면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 설정을 부인하면 의뢰인 진술 전체가 신빙성을 잃습니다.

새율은 비밀번호를 건 사실은 인정하되, 그것이 왜 범죄가 될 수 없는지를 다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1. 비밀번호는 설비가 멈추기 전에 걸어 둔 보안 조치

비밀번호는 설비가 멈추기 훨씬 전인 설치 공사 단계에서, 여러 업체 인력이 드나드는 현장에서 새로 설계한 프로그램의 복제·변경을 막으려고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린 상태에서도 설비는 상당 기간 정상 가동되었고, 의뢰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소명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로 ‘비밀번호 = 범죄’ 등식 차단

대법원은 비밀번호가 시스템 접근을 위한 보안 수단에 불과하여 이를 알려 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되지 않고,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고소인조차 조사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아닌 ‘별도의 명령’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만큼, 쟁점은 ‘실제로 어떤 명령을 입력했는가’로 좁혀졌습니다.

3. ‘부정한 명령 입력’은 추측일 뿐이라는 점 부각

노트북 접속은 부품 교체 후 작동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 작업이었고, 그 뒤에도 설비는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어떤 명령이 입력됐는지 끝내 특정하지 못했고, 터치스크린 오류는 신호 전달 문제 등 다른 원인으로도 흔히 발생합니다. 의뢰인은 오류 후 직접 점검을 제안했지만 출입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새율의 변호인은 두 차례 조사에 모두 동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의심’과 ‘증명’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없음(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가족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추측만 있을 뿐, 어떠한 명령인지 확인되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 외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새율의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5. 담당 변호사의 조언

공사대금 분쟁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고소로 번지는 일은 흔합니다. 이때 가장 흔한 실수는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일단 부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사실이 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법리로 설명하는 것이 무혐의로 가는 길입니다.

‘신호 확인을 위해 접속했다’는 현장의 말이 수사기관에는 ‘명령을 입력할 기회가 있었다’로 들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 사실관계를 법적 요건의 언어로 정확히 옮기고, 수사기관이 세운 논리의 연결고리를 조사 단계에서 끊어 내야 합니다.

거래처 분쟁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조사 전에 법률사무소 새율과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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