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로 마약을 숨겨두기만 했는데 판매죄 공범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SNS나 메신저에서 "물건을 정해진 장소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건당 얼마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운반책 또는 배달책입니다. 맡은 일은 상선이 알려준 장소에서 비닐 포장된 물건을 찾아 다른 장소(화단, 우편함, 가스계량기 안, 공원 벤치 밑 등)에 숨겨 두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구매자가 누구인지, 얼마에 팔리는지도 모르고, 돈을 직접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고 알려 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팔지 않았다. 숨겨 놓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판매죄의 공범이 되느냐"는 억울함입니다. 반대로 "어차피 마약인 줄 알고 했으니 무슨 죄든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체념하는 분도 있습니다. 두 반응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숨겨 두는 행위가 곧바로 판매죄의 정범이 되는 것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떤 죄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는 가담의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던지기 역할만 맡았다는 사정이 판매죄 공범 책임을 자동으로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역할이 판매 조직의 실행에 어느 정도로 편입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이 될 수도, 형이 감경되는 종범에 그칠 수도, 소지 등 별도의 죄만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마약류관리법상 매매의 책임이 어떤 구조로 숨겨 둔 사람에게까지 미치는지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즉 같은 행위라도 공동정범이면 정범의 형으로, 종범이면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므로 어느 쪽으로 평가되느냐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둘째, 던지기를 한 사람의 고의입니다.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마약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수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판매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약을 숨겨 두기 위해 가지고 있었던 행위 자체가 소지·관리로 별도로 문제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간다는 점과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전이어도 미수범이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숨겨 두기만 했다"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가담 정도를 가르는 사실관계의 한 조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 조각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떤 법적 평가로 연결하느냐가 이 사건 방어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평가받도록 가담 구조를 증거로 세우기
먼저 법정형부터 보아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사람, 그리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립니다. 대마의 매매 등은 제5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필로폰(제2조 제3호 나목)의 매매·알선·수수는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범과 같은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종범으로 감경(형법 제32조 제2항)을 받는지에 따라 이 하한선이 실제로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이 구도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공동정범의 두 요건을 하나씩 반박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공동의 의사(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 실행을 함께 지배했다고 평가될 정도의 기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던지기 역할자에 대해 수사기관은 "판매 조직의 일원으로서 매매의 한 단계를 맡았다"고 구성합니다. 이에 맞서 상선의 존재를 알았는지, 판매 가격·구매자 모집·대금 수수 같은 핵심 단계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건당 정해진 대가를 받고 지시받은 대로 장소만 옮긴 단순 심부름 수준이었는지를 따로따로 정리합니다. 구매자 모집, 가격 결정, 대금 관리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화 내역으로 확인되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메신저 대화와 보수 구조를 시간순으로 복원해 가담 시점과 범위를 확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여 텔레그램 등의 대화와 가상자산 지갑 내역을 확보합니다. 변호인은 같은 자료에서 가담 이전의 일(이미 이루어진 판매)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가담 횟수와 기간이 몇 번이었는지, 보수가 건당 고정액이었는지 판매 수익에 연동되었는지를 가려냅니다. 판매 수익에 연동되지 않고 건당 고정액이었다면 판매의 성과를 공유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반대로 대량·반복·장기 가담이었다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문제 되므로 이 부분을 먼저 알고 방어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3) 종범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방조는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던지기 역할만 맡았다는 사정은 이 평가에 잘 맞는 사실입니다. 정범(판매 조직)의 실행을 돕기는 했으나 판매 전체를 지배하는 위치는 아니었다는 구도입니다. 이 구도가 받아들여지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형법 제32조 제2항) 법정형 하한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견서에서 위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제시하여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꾸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의 범위와 별도 범죄를 가려 불리한 적용을 막고 양형을 준비하기
가담 구조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두 작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1)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정확히 짚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범죄는 고의범이므로 그 물건이 마약류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적 인식이 없더라도, 물건의 성질이 마약일 수 있음을 알고도 그 위험을 감수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고의를 인정합니다. 판단은 물건의 포장 상태와 은닉 방식, 대가의 수준, 상선과의 대화에서 사용된 은어와 지시 내용, 일을 시작할 때의 설명 등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마약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사정(일반 택배 대행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정상적인 업무처럼 보이는 구조였다 등)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일관되지 않게 부인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만 깎이므로, 인식의 실제 범위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정합니다.
2) 판매죄가 아니더라도 소지·관리 등 별도 죄가 성립하는지, 미수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숨겨 두기 위해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면 판매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관리가 독립적으로 문제 됩니다. 필로폰 등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관리는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관리는 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며, 가목을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제58조 제1항 제3호로 올라갑니다. 또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제1항 제5호·제13호 제외), 제60조 제3항은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적발되었더라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적용 죄명이 "매매 목적 소지"인지 "단순 소지"인지, 매매의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목적이 없었다면 그 부분을 사실관계로 다퉈 더 무거운 조항의 적용을 막습니다.
3) 양형 자료를 구조적으로 준비합니다.
초범 여부, 가담 기간과 횟수, 취득한 보수 총액(추징 문제와 연결됩니다), 범행 가담 동기,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수사 협조 여부를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 상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직 수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했다면 이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또 마약류 중독 치료, 정기적 상담·교육 참여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면 재범 위험을 낮게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협조 방식과 진술 범위는 본인의 책임 인정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조율해야 합니다.
결론
던지기로 마약을 숨겨 두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죄의 공범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매매의 정범과 같은 책임을 지고, 법정형도 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이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고, 필로폰이면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가담의 구조와 역할, 고의의 정도에 따라 종범으로 감경될 여지가 있고, 적용 죄명과 영리 목적·상습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휴대전화 대화와 보수 내역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받기 전에 본인의 가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위를 처음부터 확인한 뒤 어떤 죄책이 문제 되는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돈을 받지 않았고 직접 판매하지도 않았다면 판매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직접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죄 공범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하겠다는 의사와 역할 분담에 따른 기여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판매의 일부 단계를 맡았다고 평가되면 대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역할이었는지, 보수를 받았는지, 판매 구조를 알았는지에 따라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안에 든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마약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감수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포장과 은닉 방식, 받은 대가의 수준, 상선과의 대화 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아무 근거 없이 부인하기보다 실제 인식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3. 물건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붙잡히면 미수라서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미수라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60조 제3항에서 매매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수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소지·관리 등 별도의 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적용 죄명을 점검해야 합니다.
Q4. 건당 보수만 받았는데 영리 목적이 인정되나요?
영리 목적은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므로 보수를 받기로 한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의 행위(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필로폰이면 상습성이 인정될 때 제60조 제2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따라서 보수 구조, 가담 횟수와 기간을 정확히 정리하고 어느 정도의 지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일을 제안받은 경위부터 마지막 지시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몇 번 어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보수를 어떻게 얼마 받았는지, 물건의 성질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번복하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변호인과 먼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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