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추행 장면을 직접 본 증인은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말을 무엇을 증명하는 데 쓰는지에 따라 전문증거의 제한이 문제 되므로, 진술의 출처와 사용 목적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상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으면서 상대방의 친구나 지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인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전해 들은 말이 범행의 증거로 어느 범위에서 쓰일 수 있는지와 조사 전 정리할 자료에 집중합니다.
직접 본 장면과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눕니다
친구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는 말만으로 목격자가 생겼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에서 무엇을 직접 보고 들었으며 어떤 부분을 나중에 전달받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인이 당사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과 신체 접촉을 보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함께 있었던 시간 가운데 자리를 비운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까지 관찰한 것으로 묶지 않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문제 된 행동 전부를 목격했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화를 받은 시각이나 만났을 때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을 수 있지만, 그 관찰과 전해 들은 추행 내용의 확인 범위는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하나의 진술 안에서도 출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본인이 본 내용이고 뒷부분은 다른 사람의 설명이거나 추측일 수 있으므로 문장별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진술 전체에 목격 또는 전언이라는 이름 하나만 붙이는 방법으로는 쟁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피의자가 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수사관에게 들은 요약과 실제 진술 문구가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말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말을 구분하고, 지인이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반박 내용을 만들지 않습니다.
전문증거는 말의 출처와 증명 목적이 기준입니다
전해 들은 말이라고 언제나 증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정에서 증인이 직접 말했으니 모두 직접증거라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하는 말 안에 다른 사람의 과거 진술이 포함돼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정 밖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등에 원칙적인 증거능력 제한을 둡니다. 여기서 증거능력은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증명력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추행당했다고 말했다는 말을 그 추행이 실제 있었다는 근거로 사용한다면 원래 말한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 됩니다. 반면 어떤 말이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를 별도로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같은 문장도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의견을 준비할 때에는 전문증거라는 용어만 쓰기보다 문제 삼는 진술 부분과 그 쓰임을 함께 적는 편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사용되는지, 상대방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지, 연락 경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지 나누어 봅니다.
이 규정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전해 들은 내용을 수사기록에서 전부 없애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의 단서가 되는 문제와 법정에서의 유죄 증거 사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황증거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전해 들은 말을 단순한 정황이라고 부른 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결론의 근거로 다시 사용한다면 전문법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 판단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진술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정황증거로 받아들인 뒤 다시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는 경우도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직접증거라는 표현을 피했다고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내용의 전달을 들었다는 친구의 진술을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한 판단도 이 기준으로 검토됐습니다. 원래 진술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한 사안에서 해당 전언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그 판결을 지인의 진술은 언제나 무효라는 결론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관찰한 장면이 있는지, 그 부분이 별도의 증명 대상과 연결되는지, 다른 증거 사용 근거가 있는지는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제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실제 의견에서는 누가 처음 말했는지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무엇을 추가로 확인했는지를 연결합니다. 전달된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과 서로 독립된 관찰이 있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이 추행 장면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는 사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외는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당시 상태를 함께 봅니다
피해 내용의 전언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원래 진술한 사람이 법이 정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도 증명돼야 하므로 두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를 규정합니다. 다만 외국에 산다는 사실이나 법정에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진술불능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진술 가능성과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이야기했다거나 친한 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했는지와 진술불능 사유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말한 시점 하나로 두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말한 내용이 피고인 자신의 발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피해자의 말을 친구가 전한 상황과 피고인의 말을 지인이 전한 상황을 같은 요건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의 중심은 피고인 아닌 상대방의 말을 전해 들은 경우입니다.
또한 참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자료의 형태가 다릅니다. 조서 안에 전언이 들어 있다면 조서 자체에 관한 요건과 그 안에 담긴 전언에 관한 요건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경찰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안의 모든 내용이 유죄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류나 물건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의 규정이므로, 다른 예외를 보지 않고 모든 전언 자료가 반드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동의 여부는 기재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와 구별해 검토할 문제입니다. 서류의 형식과 입증 취지, 다투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리해 보이면 동의하고 불리해 보이면 부동의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기보다 실제 쟁점과 법적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해 들은 사람이 여럿이면 출처를 거슬러 봅니다
진술한 사람의 수보다 각자가 정보를 얻은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같은 사람의 설명이 여러 경로로 반복 전달됐다면 그 반복과 독립된 경험을 구분해야 증거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들은 사람과 그 친구에게 다시 들은 사람을 나누어 적습니다. 처음 전달된 시각과 뒤에 추가로 들은 시각도 구별합니다. 여러 차례 대화에서 새 내용이 더해졌다면 첫 대화부터 모든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처럼 정리하지 않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말을 여러 사람이 읽은 경우에도 각자가 현장을 보았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대화방에 있던 사실과 직접 목격한 사실, 이후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항목을 달리해 기록합니다. 누가 어떤 답을 했는지도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표시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연락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거짓말을 맞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연락 사실이 확인되는지와 부당하게 진술 내용을 조정했다는 근거가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자신의 의심을 확인된 공모 사실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를 대조하다 표현이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면 실제 공통 문구와 작성 시점, 정보 전달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비슷한 표현의 이유를 모르면 미확인이라고 남깁니다. 상대방에게 이유를 추궁하며 연락하거나 지인들의 대화를 몰래 확보하려고 계정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전달 순서를 정리하되 빈칸을 채우기 위해 추측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최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사실 자체를 표시하고 어떤 기록이나 질문으로 확인이 필요한지 구체화합니다. 전언이 두 번 이상 이어졌다는 점은 한 번의 전달과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별도 검토할 사정으로 남깁니다.
조사에는 반박할 문장과 확인할 자료를 짝지어 갑니다
조사 준비의 결과물은 상대방과 지인이 모두 거짓말한다는 평가보다 진술별 확인 범위여야 합니다. 자신이 아는 사실, 다른 사람의 설명으로만 알려진 사실, 객관적 자료가 있는 사실을 구별하면 수사기관이 확인할 지점도 분명해집니다.
먼저 문제 된 행위의 일시와 장소, 접촉 여부를 현재 기억하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이어 참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알려진 시간과 위치, 실제로 보았다는 장면을 대조합니다. 참고인이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자신의 행동을 새로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메시지를 가진 경우 발신자와 수신자, 시각, 앞뒤 흐름을 함께 보존합니다. 상대방이 지인에게 보낸 말을 다시 전달받은 자료라면 본인이 어떻게 받았는지도 밝힙니다. 화면 일부만 받은 상태와 원래 대화 전체를 확인한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영상이나 출입기록은 참고인이 관찰할 수 있었던 위치와 시간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에 있었다는 기록이 구체적인 접촉을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확인하는 사실을 한 줄씩 적고 보여 주지 않는 내용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질문이 참고인의 말에 관한 것이라면 그 말 자체를 알고 있는지부터 구분해 답합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처음 듣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시 들었던 말인 것처럼 인정하거나 전부 허위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자신의 경험과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조서에 전언을 직접 경험한 것으로 적거나 추측을 확정 사실처럼 적은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덧붙이는 것보다 어느 문장의 출처가 달라졌는지 표시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지인의 설명에 맞춰 채우지 않습니다.
진술을 바꾸게 하기 위한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참고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여러 사람의 표현을 통일시키는 행동은 사실 확인과 다릅니다. 이미 적법하게 가진 자료를 보존하고 필요한 확인 사항은 수사기관에 질문하거나 의견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전언을 다퉈도 남은 증거의 판단은 이어집니다
전언 자료 하나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결론과 전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상대방 본인의 진술이나 다른 적법한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 증거들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이므로 목격자나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증거의 종류나 개수를 기계적으로 세는 기준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언이 여러 번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인지와 그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가능성을 늘어놓는 것과 자료에 따른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것도 다릅니다.
변호인의 개별 검토에서는 참고인별 정보 출처와 입증 취지, 조서와 법정 진술의 차이, 적용할 예외 요건을 서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어떤 부분의 신빙성을 검토할지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전문증거라는 용어를 한 번 사용한 것으로 특정 처분이나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년 11월 6일이며 형사소송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대조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할 일은 진술자의 숫자에 반응하기보다 각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달받은 내용, 그 내용이 쓰이는 목적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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