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간소송 문의는 하루에도 서너 건,
많게는 대여섯 건씩 들어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로 끝낼지 판결까지 갈지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오르는 추세,
높이는 요소와 깎이는
실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3천만 원을 청구하면
1,500만~2,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3천만 원을 청구하면 전액이 인정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도
자주 나옵니다.
혼인 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천만~5천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높이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임신이나 동거처럼 이중생활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내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다면
가정이 받은 타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들킨 뒤에도, 심지어 소송 중에도 계속 만난다면
이 역시 가중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블랙박스와
휴대폰 기록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금액을 깎이게 만드는 실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는 일,
SNS에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리는 일,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각서를 쓰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행동은 법원에 불리한 인상을 남기고,
명예훼손이나 공갈·협박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감정은
소송으로 풀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혼자인 줄 몰랐다",
"이미 가정이 파탄 나 있었다"는
상간자의 흔한 변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이야기를 나눈 대화나
같은 직장 동료라는 사정만으로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고,
파탄 항변은 실제 별거 정도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냐 판결이냐, 기준은 하나입니다
가정을 지킬 생각이라면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합의서에는 먼저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여기에 다시 만났을 때 물어야 할
위약벌을 2억 원 정도로 단단히 걸어 둡니다.
이 정도 금액은 법원도 크게 감액하지 않는 편이라
실제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꼭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합의금이 2천만 원이어도
판결로 4천만 원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직장 내 외도라면 퇴사나 부서 이동
같은 조건도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정을 유지할지 확신이 없고,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판결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면 상간자 쪽은 보통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그런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또 헤어질 생각이고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판결보다
높은 금액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알게 되었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천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혼자 감당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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