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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폭로 절대 금지 이거 하면 위자료 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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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폭로 절대 금지 이거 하면 위자료 깎입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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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간소송 문의는 하루에도 서너 건,

많게는 대여섯 건씩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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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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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로 끝낼지 판결까지 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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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오르는 추세,

높이는 요소와 깎이는

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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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3천만 원을 청구하면

1,500만~2,000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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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3천만 원을 청구하면 전액이 인정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도

자주 나옵니다.

혼인 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천만~5천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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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높이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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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임신이나 동거처럼 이중생활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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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다면

가정이 받은 타격이 더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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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킨 뒤에도, 심지어 소송 중에도 계속 만난다면

이 역시 가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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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경우는 블랙박스와

휴대폰 기록을 지우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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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금액을 깎이게 만드는 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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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직장이나 집에 찾아가는 일,

SNS에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리는 일,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각서를 쓰게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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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은 법원에 불리한 인상을 남기고,

명예훼손이나 공갈·협박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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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감정은

소송으로 풀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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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혼자인 줄 몰랐다",

"이미 가정이 파탄 나 있었다"는

상간자의 흔한 변명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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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야기를 나눈 대화나

같은 직장 동료라는 사정만으로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고,

파탄 항변은 실제 별거 정도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의냐 판결이냐, 기준은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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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지킬 생각이라면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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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먼저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습니다.

여기에 다시 만났을 때 물어야 할

위약벌을 2억 원 정도로 단단히 걸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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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금액은 법원도 크게 감액하지 않는 편이라

실제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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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꼭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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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합의금이 2천만 원이어도

판결로 4천만 원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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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외도라면 퇴사나 부서 이동

같은 조건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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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정을 유지할지 확신이 없고,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판결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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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상간자 쪽은 보통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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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면

그런 합의서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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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헤어질 생각이고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면,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판결보다

높은 금액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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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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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다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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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그만큼 상처가 깊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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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혼자 감당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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