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시대,
사건 알림을 받았다면 확인할 것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문을 열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순히 기관의 명칭만이 아닌데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이것
“의무 송치 대상 범죄”가 확대되었단 거죠.
⚖️ 의무 송치 대상 7대 범죄(전건송치범) ⚖️
📌 가정폭력 범죄 (기존유지)
📌 아동학대 범죄 (기존유지)
📌 장애인 학대 범죄 (신설추가)
📌 노인학대 범죄 (신설추가)
📌 성폭력 범죄 (신설추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설추가)
📌 스토킹 범죄 (신설추가)
이 변화는 사건 당사자에게
낯선 문구로 먼저 도착합니다.
현재 위의 혐의로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다면
귀하의 사건이 **경찰서로부터
공소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아마 공소청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알람톡이나
문자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송치됐다는 건 무슨 말이며,
“송치(v)” 라고 체크가 되었으면서 막상
“송치 후 증거불충분”이니,“공소청 불기소”니
생각지 못한 변화와 연락들이 현재의
문제를 더욱 두렵고 걱정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은 공소청 체제에서
공소청 불기소가 무엇을 뜻하는지,
'송치 후 증거불충분'은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송치 후 증거불충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갈게요.
형사사건은, 재판 전에 조기 종결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2개입니다.
📌 첫 번째.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
📌 두 번째. (구)검찰단계에서 “불기소” 결정

일반 사건의 경우엔 공소청 출범 후에도
여전히 경찰이 무혐의(불송치)로
조기 종결을 시키는 게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7대 전건송치 범죄에 한해서는
무혐의 불송치가 불가능하단 겁니다.
따라서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고
무고한 누명임이 자명한 사건이라도
경찰에겐 이들 범죄에
대한 종결 권한이 없으니
무조건 공소청(구 검찰)으로 넘겨야 하며
검사가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는 거죠.
📌 전건송치 7대 범죄와 근거 조문 일람
2️⃣ '공소청의 송치 문자, 알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전건송치범죄는 무조건 송치됨(무조건 공소청으로 넘어감)
2번. 송치가 되었다는 게 반드시 혐의가 인정된다는 건 아님(송치 ≠ 유죄)
그래서 이런 사건은 혐의가 있든 없든
송치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알림톡을 받았다고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치가 되면 공소청이
증거를 한 번 더 살펴보는 단계거든요.
그리고 재판에 넘길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걸 '공소청 불기소'라고 하고,
그 이유가 '증거불충분'인 거예요.
알림톡의 '송치 후 증거불충분'이
바로 이 흐름에서 나올 수 있는 문구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사건을 넘겼지만,
재판에 넘길 증거가 부족했다.”
물론 전건송치 사건에서만
나오는 결과는 아니에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사건도
공소청이 증거를 다시 보고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3️⃣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경찰이 내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알림톡에는 결과 한 줄만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 건지,
약하다고 보고도 넘긴 건지는
그 한 줄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은 '송치결정서'에 담겨
사건 기록과 함께 공소청으로 넘어가요.
송치결정서는 경찰이 사건을
넘길 때 쓰는 핵심 서류입니다.
그래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 의견 문의하기
✅ 송치결정서 등 정보공개청구하기
✅ 내가 받은 조사 내용 확인하기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은
일부만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으로 알아둘 점이 있어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만든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요.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가
기록 그대로 공소청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가
공소청 불기소 여부를 가르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4️⃣ 송치가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 준강간 사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보고도 송치된 사례
▶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 그런데도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
▶ 송치결정서와 기록을 확인하며 공소청 단계에 대비
▶ 현재는 공소청 불기소 여부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
아직 사건이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불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이처럼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도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알림톡이나 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결과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송치됐다고 유죄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5️⃣ 새로워진 형사 절차, 당황하기보다 정확한 대응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건 당사자가
느끼는 생소함과 불안감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이미 마쳤더라도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라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 미처 소명하지 못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자료로 정리해
공소청 불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남긴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짚어보고
공소청의 마음을 움직일 마지막 조각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서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