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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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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도 해야 할까 

곽영윤 변호사

강제추행은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으로 끝나더라도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로 모든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등록대상 여부와 확정일, 이후 제출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상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벌금형의 영향을 살피는 성인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의 신상정보 등록에 집중하며 혐의 성립이나 예상 형량을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성폭력처벌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전 사건은 범행일과 판결 확정일에 따른 적용례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벌금의 액수보다 등록대상 범죄인지 먼저 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라고 신상정보 등록에서 제외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감당할 벌금 액수만 확인하면 유죄 확정 뒤 이어지는 의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제42조 제1항은 이 범위의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는 일부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강제추행은 그 벌금형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범죄에서 들은 등록 제외 설명을 추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전달받은 죄명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사건에도 적용되는 법률은 다를 수 있으므로 구두로 들은 표현과 실제 문서의 죄명이 같은지 대조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사실이나 본인이 처음 조사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사건의 다른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법률상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제42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이미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될지 다투는 단계와 유죄가 확정된 뒤의 효과를 구분하고 등록 우려만으로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말이 곧바로 인터넷 공개나 거주지역 고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기관의 등록·관리와 일반인에게 정보를 알리는 제도는 근거와 판단 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제42조는 등록대상자를 정하고 제47조와 제49조는 공개와 고지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둡니다. 공개·고지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신상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도 동일한 처분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등록까지 면제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문장이 어느 제도에 관한 판단인지를 확인하고 등록대상자 고지와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등록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이나 모든 이웃에게 정보가 자동으로 알려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등록되는 정보의 항목과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이나 교육 이수 등 다른 의무도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것으로 묶지 않습니다. 이 글의 등록 설명만으로 다른 명령의 유무나 기간까지 정할 수 없으며 실제 처분과 판결 내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생활상 영향을 검토할 때에도 벌금 예상액, 등록 여부, 공개·고지 여부를 한 줄의 결과로 요약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각각 어떤 요건에서 문제 되는지 나누어야 무엇을 다투고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분명해집니다.

판결문에 별도 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넘기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제출의무는 법률에 따라 발생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하라는 별도 명령을 찾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42조 제2항과 제3항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의무를 알려 주는 방식을 정합니다. 판결 선고 때에는 구두나 서면으로, 약식명령 때에는 통지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판례도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고지의 누락이나 내용상 잘못이 있는지와 등록의무가 존재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서를 받았다면 주문뿐 아니라 이유 부분과 함께 송달된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벌금 납부 안내에 집중하다가 다른 서류를 빠뜨리지 않도록 문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를 구별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면 사건번호와 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안내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만으로 제출 시기를 임의로 늦추거나 법률상 기한이 새로 시작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판례의 등록제도 설명에는 현재와 다른 기간이나 절차가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확인한 의무 발생의 원리와 현행법에서 확인할 제출기한·등록기간을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확정일과 벌금 납부일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기본신상정보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벌금을 낸 날이나 안내문을 다시 확인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3조 제1항은 제출할 기본신상정보와 관할 기관을 정합니다. 제출 항목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면 향후 어떤 처분을 받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과 같지 않고 벌금형의 선고유예와도 다릅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말만으로 등록 효과를 옮겨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고일, 문서 송달일, 확정일, 납부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의 이름을 함께 적습니다. 본인이 받은 문서가 확정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추정 날짜에 맞춰 모든 기한을 계산하지 말고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벌금 납부 영수증은 납부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 영수증이 기본신상정보 제출까지 끝났음을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납부와 제출의 처리 내역을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10년 등록은 최초등록일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법상 등록기간의 기본 구간은 10년입니다. 다만 그 기간은 벌금 납부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벌금형의 10년은 이 조항의 구분이며 앞으로 받을 형을 예상한 결과와 실제 확정된 선고형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제4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별도 계산이 문제 됩니다. 성범죄 부분은 가볍다고 생각한다는 설명만으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원인 성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 법이 정한 기간은 등록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벌금형의 기본 기간을 모든 사건의 실제 종료 예정일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44조 제2항은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으로 자신의 등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정보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등록 후에는 이 열람이나 통지 절차로 실제 등록내용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추정한 날짜가 아니라 자신의 최초등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판결 확정일 옆에 최초등록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앞의 날짜는 기본신상정보 제출기한과 연결되고 뒤의 날짜는 등록기간 계산의 기준이므로 한 날짜로 합치면 이후 의무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출한 뒤에도 변경과 사진 의무가 이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처음 서류를 한 번 내는 것으로 모든 의무가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출한 정보에 변경이 생겼는지와 정기적인 사진 촬영 의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제43조 제3항은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주소뿐 아니라 이미 제출한 직업·직장 소재지나 연락처 등의 변경도 살펴야 합니다.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최초 촬영일부터 정확히 1년 뒤라고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현행 조문의 연도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했다고 등록정보 변경 제출까지 당연히 완료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로 무엇을 제출했는지와 접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등에는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벌금을 이미 냈으니 추가로 문제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실제거주지를 숨겨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출이 늦었거나 내용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과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 관할 기관에 알립니다. 나중에 만든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한 자료처럼 꾸미지 말고 기존 접수내역과 수정할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으로 10년 등록대상이 된 사람이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채웠다고 등록이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법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면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45조의2 제2항은 등록기간이 10년인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이 최소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한 달력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기간 외의 요건도 따릅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원인이 된 성범죄의 벌금을 완납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부과된 공개·고지 등 명령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여부, 법이 열거한 관련 의무위반 범죄의 확정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오래 지났거나 재범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설명만으로 면제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별도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을 면제합니다. 실제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혼동해 2년 또는 7년이라는 숫자를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우선할 일은 처분을 미리 예상해 면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혐의를 다툴 자료를 확인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 이어질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벌금 액수와 별개로 확정일·제출기한·등록기간을 구분해야 생활상 영향을 빠뜨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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