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속 변호사|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과 유류분 기한 | 상속 | 로톡
대구 상속 변호사|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과 유류분 기한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대구 상속 변호사|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과 유류분 기한 

장정호 변호사

Q1.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먼저 합니까?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재산조회 중에도 기간은 진행되므로 필요하면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십시오.

Q2.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았습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동안 몰랐다면 채무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기산 규정과,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채무초과 상속에 대해 성년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는 특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신고 전 재산처분이나 신고 후 은닉·부정소비 등도 단순승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Q3. 형제 한 명이 생전에 재산을 다 받아 갔습니다.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뒤, 그 증여·유증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인 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기준이며, 상속결격·상속권 상실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다는 규정은 부모의 자녀로서 형제에게 청구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Q4.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합니까?

청구권에는 상속개시와 반환대상인 증여·유증임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부족분의 금전지급 방식이 적용되며, 이전 상속은 적용법과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는 법에서 정한 증여를 포함하고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도 반영하며,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상속재산 나누는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기간의 기산점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정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