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소시효, 10년 지났다면 끝일까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강제추행 공소시효, 10년 지났다면 끝일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공소시효, 10년 지났다면 끝일까 

곽영윤 변호사

강제추행은 통상 공소시효 10년을 출발점으로 검토하지만,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당시의 적용 법률과 피해자 상태,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 및 시효 정지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 성인 상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연락을 받은 피의자를 위한 글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에 집중하며, 합의나 추행 성립 요건 전반은 다루지 않습니다. 본문은 2026년 11월 4일 확인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과거 행위에 적용할 법률은 부칙까지 따로 검토합니다.

10년은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한 뒤 적용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면 현행 공소시효의 기본 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조사 연락에서 들은 표현이 실제 적용 죄명과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추행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징역형의 상한이 정확히 10년인 이 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 때문에 벌금형 범죄의 시효를 골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는 여러 형 중 하나를 정할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예상 선고형과 법정형은 다른 기준입니다.

조사 대상에 상해 결과나 특별법상 가중처벌 사유가 포함돼 있다면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에 붙은 표현을 줄여 기억하지 말고, 전달받은 사건 정보에서 적용 조항과 문제 된 행위를 확인합니다. 현재 죄명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가능한 적용 조항별로 검토 범위를 나눕니다.

범행이 없었다는 입장과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시효를 검토하기 위해 상대방 주장에 적힌 날짜를 정리하더라도 그 행위를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장된 사실과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받은 날이 아니라 행위가 끝난 때를 봅니다

성인 피해자에 대한 사건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경찰에서 처음 연락한 날이나 상대방이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새로 10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범죄행위의 종료를 기산점으로 정합니다. 오래전 일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사정이나 고소장이 늦게 접수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출발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불분명하다면 수사 대상 행위가 어느 시점의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때에는 당시 일정과 이동 기록, 보유 중인 대화 등 출처가 확인되는 자료를 대조합니다. 자료에 적힌 시각과 자신이 추정한 시각을 나누고, 나중에 작성한 메모를 당시 기록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맞추는 방식은 정확한 검토를 방해합니다.

여러 차례의 행위가 조사 대상이라면 각각의 일시와 장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모든 행위를 하나의 사건번호로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최근 날짜에서 일괄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률상 어떤 범죄 단위로 평가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장면을 독립된 죄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범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최종행위 종료 시점도 검토 대상입니다. 본인의 행동이 끝났다는 기억만으로 전체 공범 관계의 시효까지 결론 내리지 말고, 수사기관이 어떤 공동행위를 문제 삼는지와 그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을 검토합니다

성인 상대 강제추행도 성폭력처벌법의 시효 연장 규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기본 기간에 더해 10년 연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에 포함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법이 열거한 범죄에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도록 합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에만 한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이 연장은 새 증거를 발견한 날부터 다시 10년을 센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적용할 기간과 기산점, 연장 규정의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한 뒤의 시효 문제까지 이 글의 기본 10년 설명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정확성과 타당성이 담보되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객관적 증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증명력이 확보되는 증거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파일이라는 명칭이나 분석 결과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연장 요건이 자동 충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증거가 확보됐는지와 그것이 해당 범죄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과 법에서 정한 증거가 실제 존재하는 것은 다릅니다. 반대로 본인이 그런 증거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설명이 다르면 기록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료를 없애거나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일은 시효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현재 보유한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법률적 평가를 분리해야 합니다.

성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성인 사건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었던 경우를 뜻합니다. 지금 성인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미성년 피해 사건의 시효를 성인 사건과 똑같이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는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정한 피해자와 범죄에는 시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있으므로, 행위 당시 나이부터 확인하지 않고 오래전 날짜에 기본 기간만 더하면 결론을 잘못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 등 열거된 범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의 검토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장애 유무와 그 법적 의미는 확인된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장애가 없어 보였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나 주변의 전언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사건이라면 관련 규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이나 특별법상 별도 범죄가 실제로 문제 된다면 이 글의 성인 상대 형법상 강제추행이라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때에는 해당 사건에 맞는 법률과 부칙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며, 여기서 설명한 10년이나 연장 기간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고소 접수와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일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가 정지됐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실제로 어떤 법률상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제기로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고소와 공소제기는 주체와 효과가 다른 절차입니다. 고소장 접수일, 조사일, 송치일과 실제 공소제기일을 같은 날짜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공범 한 명에 대한 공소제기의 시효 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범 사건이 있다면 자신의 사건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시효가 계속 진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동 범죄와 재판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253조 제3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의 시효 정지를 규정합니다.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기간 전부를 기계적으로 빼거나, 반대로 업무나 생활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지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목적과 체류 경위가 판단 대상입니다.

출입국 기록이 있다면 출국과 입국 날짜, 체류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을 피하려고 출국하거나 체류 사유를 꾸미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지 여부가 문제 되면 사실대로 정리한 경과와 적용 조항을 바탕으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재정신청에 따른 시효 정지처럼 별도 조문에 근거한 사유도 있습니다. 단순 신고만으로 정지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모든 후속 절차에서도 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불복절차가 있었다면 어떤 신청과 결정이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과거 사건은 개정법의 부칙까지 연결해 봅니다

오래전 행위에는 현재 조문만 읽어 시효를 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 기간을 바꾼 개정과 성폭력범죄 특례를 도입하거나 넓힌 개정은 각각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다르므로, 하나의 원칙으로 묶어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본 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의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행위 시기와 당시 기본 기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한편 2010년 성폭력처벌법 제정 부칙은 시행 전에 행해졌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에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연장 규정의 시행일은 2010년 4월 15일입니다. 법률 전체의 일부 조항에 시행 유예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특례의 시행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2012년 전부개정법은 공소시효 특례를 제21조에 두었고 관련 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3조 역시 시행 전 행위 중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미 완성된 시효를 일반적으로 되살린다는 설명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과학적 증거에 따른 연장과 미완성 사건에 대한 적용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과거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연장 규정이 언제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재 연장 규정이 있으니 과거 모든 사건을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설명도 부칙의 조건을 빠뜨린 것입니다.

이 글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각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시행일이 강제추행의 기본 기간이나 과학적 증거 연장 규정이 처음 생긴 날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별로는 최초 기산점에서 각 개정 시행일까지 시효가 남아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료일 주장에는 계산 근거와 사건 기록을 붙입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다면 결론만 전달하기보다 적용 죄명과 기산점, 기간, 연장·정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범행이 오래됐다는 느낌과 법률상 시효 완성은 서로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는 시효의 초일을 시간 계산 없이 하루로 산정하고, 말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의 일반적 처리에도 시효에 관한 예외를 둡니다. 통상 서류 제출 기한처럼 다음 평일로 미루거나 단순히 기념일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만료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검토 메모에는 주장된 행위의 종료일과 근거 자료, 해당 조항, 기본 기간 및 부칙 적용 경과를 적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정지 사유는 확인된 내용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모르는 부분을 없다고 채워 넣으면 계산표가 정확해 보이더라도 실제 판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재판에서 면소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선고하는 무죄와는 판단 이유가 다릅니다. 시효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인정이나 유죄 판단을 받은 것처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하더라도 연락을 끊지 말고 사건과 요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실에 맞는 자료를 보존하면서 시효 의견과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나누어 정리해야, 오래된 사건에서도 날짜 하나에 기대어 필요한 대응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가상·재구성 사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곽영윤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