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며 동거하던 여성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폭행죄와 협박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재판을 종결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관련 법리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구속된 의뢰인을 접견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피해자에게 정중히 전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 합의서와 폭행·협박 각각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보석허가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석방되었습니다.
6.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사건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구속 사건일수록 신속한 합의와 석방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7.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출석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처럼 보존기간이 짧은 증거는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고,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두면 일관된 진술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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