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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함정수사, 랜덤채팅에서 경찰이 미성년자를 사칭했다면?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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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함정수사, 랜덤채팅에서 경찰이 미성년자를 사칭했다면?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의 차이 

하진규 변호사

최근 아청법 및 아동복지법 관련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랜덤채팅이나 온라인 대화방에 직접 접근해 수사 대상자를 특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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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왕톡, 즐톡 등 익명성이 강한 랜덤채팅에서 수사관이 미성년자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 활용되면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분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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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화 상대방이 처음에는 성인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대화 도중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밝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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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야한 뉘앙스의 질문을 던지고 만남이나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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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함정수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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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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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과 대화가 진행된 과정 그리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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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수사에서 활용되는 위장수사, 어디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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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2021년 9월부터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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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일정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위장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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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랜덤채팅에 성인 여성인 것처럼 접근한 뒤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에게 미성년자라고 밝히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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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방이 몇 살이냐고 묻거나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냐는 식으로 질문을 이어가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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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한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대화방이라고 생각했거나 익명 채팅의 특성상 상대방이 실제 나이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라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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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수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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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된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유인 행위가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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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어느 시점부터 범죄를 유도하는 질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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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유발형 함정수사와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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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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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전부터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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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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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유발형은 애초에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해 범죄 의사를 새롭게 일으키고 범행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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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랜덤채팅에서 처음에는 성인인 것처럼 접근한 뒤 상대방이 특별한 성적 의사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만남을 제안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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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대화를 끝내려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수사기관이 계속해서 범행을 유도했다면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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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판례는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해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를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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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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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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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회제공형은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었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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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거나 만남을 제안하는 등 범죄 의사가 드러나는 행동을 보였고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기회제공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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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먼저 접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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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두 유형을 구분하는 핵심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범의를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이미 범의를 가진 사람에게 실행할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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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대화를 이어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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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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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처음 대화방에는 19세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상대방 역시 성인처럼 행동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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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화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자신은 1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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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졌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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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나 15살인데?

의뢰인: 그래?

상대방: 오빠 나 만나면 뭐 하고 싶어?

의뢰인: 그냥 데이트하지 뭐.

상대방: 데이트하면 뭐 할 건데?

의뢰인: 손잡고 넷플릭스 보겠지.

상대방: 그러다가 뭐 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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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화만 놓고 범의유발형인지 기회제공형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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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했다는 점은 수사기관의 유인 행위를 검토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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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뒤에도 성적인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어갔는지, 먼저 구체적인 행위를 제안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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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음부터 상대방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성적인 만남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기존 범의가 드러난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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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고 의뢰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답변했을 뿐이라면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질문이 오간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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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부 대화 내용만 잘라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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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된 시점까지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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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라면 무조건 유리할까? 피해자가 없다는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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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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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 아동·청소년이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대화를 진행한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과는 다른 쟁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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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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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양형 측면에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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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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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장수사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진행할 상대방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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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합의나 피해 회복을 통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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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과 수사기관의 유도 방식,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 실제 범행으로 나아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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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뒤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할 실익이 크지 않다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상관계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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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함정수사 경찰조사,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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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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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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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화가 시작된 경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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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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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먼저 접근했는지, 어떤 신분과 나이를 내세웠는지, 처음부터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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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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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처음부터 미성년자라고 밝혔는지, 대화 도중 갑자기 나이를 공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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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이를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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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성적인 대화를 누가 먼저 유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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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질문을 던졌는지, 의뢰인이 먼저 성적인 내용을 제안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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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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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화가 실제 범행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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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대화에 그쳤는지, 구체적인 만남을 약속했는지, 실제 만남이나 추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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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유인 행위가 위법한 수준이었는지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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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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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범이고 단순히 대화만 나눴는데도 구속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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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는 초범인지 또는 대화만 나눴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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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의 내용과 정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법정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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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신체 접촉이나 만남 없이 대화에 그친 사건이라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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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이 먼저 말을 걸었으니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주장하면 무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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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함정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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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접근 이전에 범죄 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수사기관의 유인 행위로 인해 범의가 새롭게 형성됐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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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함정수사가 인정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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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PN이나 텔레그램을 사용했다면 수사기관이 대화를 확인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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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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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자료와 접속 기록, 계정 정보 등 다양한 수사 자료가 활용될 수 있으며 플랫폼별 자료 제공 여부와 범위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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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에서는 디지털 증거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익명성을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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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위장수사와 함정수사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른 법적 쟁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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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무혐의나 공소기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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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경찰의 유도에 따라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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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대화가 시작된 경위부터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 대화가 진행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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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은 실제 대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섣불리 대응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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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아청법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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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위장수사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대화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초기 대응 방향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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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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