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코인을 추천하기 전에 그 코인을 미리 사 두었다가 추천 뒤 가격이 오르자 팔았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부정거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추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보다 내가 그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추천 뒤 팔 수도 있다는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추천했는지, 그리고 매수·추천·매도의 시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입니다. 거래 내역과 방송·게시물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코인 관련 방송을 진행하거나 유료·무료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종목을 소개해 온 사람이 거래소의 이상거래 통보나 금융당국 조사를 거쳐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를 위한 내용입니다. 방송 출연자뿐 아니라 채널 관리자나 편집 담당자처럼 추천 과정에 함께 관여한 사람도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추천 전 매수와 추천 후 매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법정형, 주식 선행매매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 다툴 수 있는 지점, 부당이득 산정 문제,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일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추천 전 매수와 추천 후 매도에 적용되는 조항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중 제10조 제4항 제1호는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정인의 신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방송인, 채널 운영자, 개인 투자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제19조 제1항 제4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그 5배가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원
이익에 따른 가중(제19조 제3항):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병과(제19조 제5항):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음
몰수·추징(제20조): 위반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그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
과징금(제17조): 형사처벌과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이익의 2배 이하,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하면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같은 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으면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뺄 수 있음
추천 내용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같은 항 제2호의 거짓 기재·표시나 제3호의 거짓 시세 이용, 경우에 따라 형법상 사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천한 코인에 대한 설명이 사실에 부합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 판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선행매매 판례가 제시한 기준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은 증권방송 애널리스트가 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 둔 뒤 그 사실을 숨긴 채 방송에서 추천하고, 방송 직후나 며칠 안에 매도하거나 미리 넣어 둔 매도 주문이 체결되게 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른바 스캘핑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추천 직전에 그 종목을 산 사람은 장기적인 가치보다 추천에 따른 단기 상승 때문에 추천할 유인이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추천 동기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고 추천 뒤 팔 수도 있다는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추천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추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천한 종목에 관한 정보 자체가 거짓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판례는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법 사건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문언으로 되어 있어 해석의 참고가 될 수 있지만, 가상자산 사건에서 법원이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코인 시장의 거래 구조, 추천이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 듣는 사람이 추천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등 개별 사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사실관계
이 유형의 사건은 여러 경로로 시작됩니다. 법 제12조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제10조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제14조는 금융위원회가 진술서 제출, 출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조사 결과가 수사기관 고발이나 통보로 이어질 수 있고, 손해를 본 시청자나 채팅방 참여자의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다음 사실을 시간순으로 맞춰 봅니다.
추천 대상 코인을 처음 매수한 시점과 수량, 추천 직전에 추가로 매수했는지
방송이나 게시물이 올라간 정확한 시각과 추천 표현
추천 직후 또는 며칠 안에 매도했는지, 추천 전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 두었는지
본인 계정 외에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정, 개인 지갑을 함께 사용했는지
보유 사실을 방송이나 공지에서 밝혔는지, 같은 방식의 거래가 반복되었는지
2014도6910 사건에서도 2년 넘는 기간 동안 90개 종목에 대해 117회에 걸쳐 같은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두 번의 거래인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된 거래인지는 고의와 계획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먼저 행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2024년 7월 19일 법 시행 전의 거래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 기간에 시행 전 거래가 섞여 있다면 범위를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시행 전 거래라도 추천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사기 등 다른 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유 사실을 실제로 알렸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방송 화면의 고정 문구, 영상 설명란, 채팅방 공지 등을 통해 보유 사실과 매도 가능성을 알렸다면 판례가 문제 삼은 이해관계 미표시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만 형식적인 면책 문구만 있었는지, 듣는 사람이 실제로 알 수 있는 방식이었는지는 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 화면과 공지 원본을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매수와 매도가 추천과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추천 훨씬 전부터 장기간 보유하던 코인인지, 추천과 무관하게 정해 둔 기준에 따라 매도한 것인지, 추천 뒤에도 상당 기간 보유를 유지했는지는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였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매수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 직전 추가 매수나 추천 직후 대량 매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역할이 쟁점입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은 공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져도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공모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모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범의와 관련된 간접사실로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널 편집이나 공지 업로드만 맡았는지, 선행매수 계획과 거래 내역을 알고 있었는지, 수익을 나누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산정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이 사건에서 이익의 크기는 단순한 양형 사유가 아닙니다. 제19조 제3항에 따라 이익이 5억원 이상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고, 벌금과 추징 금액도 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19조 제6항은 이익을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정하고 미실현 이익도 포함하며,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2014도6910 판결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래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방송 전후 매매가 일치하는 수량에 평균매수단가와 평균매도단가의 차액을 곱하고 실제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받아들여졌고, 방송 전 상승분이나 일정 기간 이후 상승분은 빼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인과관계를 다투는 주장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상 이익에 관한 판단이고, 가상자산 사건에서는 제19조 제6항과 대통령령이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그렇더라도 산정 범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코인은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를 오가며 24시간 거래되므로 어느 매수와 어느 매도를 같은 거래로 묶었는지, 추천과 관계없는 기존 보유분이나 다른 코인 거래가 섞이지 않았는지, 수수료와 이전 비용이 공제되었는지를 거래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산정 결과가 가중 기준 금액 근처에 있다면 이 검토가 사건의 무게를 정하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일
금융당국 조사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소별 매매 내역, 입출금과 지갑 이전 내역, 방송 영상과 게시물의 원본 및 업로드 시각, 채팅방 공지와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나란히 놓고 각 추천마다 매수와 매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표로 만들어 보면 어느 부분이 문제되고 어느 부분은 다툴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런 자료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하며, 자료를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는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조사라는 이유로 가볍게 설명하기보다 처음부터 일관된 내용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거래를 추측으로 설명하면 뒤에 기록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대상 거래와 추천 기록을 대조해 법 시행 전후 거래를 나누고, 보유 사실 고지 여부와 매매 패턴을 근거로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합니다. 이익 산정 내역을 거래 기록과 다시 맞춰 오류나 과다 산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경우에는 실제 역할과 인식의 범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하고 손해를 입은 투자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과징금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도 검토합니다.
추천 전에 사 둔 코인을 추천 뒤 판 사건은 추천 내용이 맞았는지보다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밝혔는지와 거래 시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 기록과 추천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행위 시점과 이익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한 판례 사안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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