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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수사, 경찰조사 통보받았다면? 경찰조사 과정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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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수사, 경찰조사 통보받았다면? 경찰조사 과정과 주요 쟁점 

하진규 변호사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룸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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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룸과 지인능욕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과거 해당 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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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수사기관이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면 참여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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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에는 텔레그램 측의 자료 협조를 통해 이용자를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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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부산경찰청의 최근 수사 상황과 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그리고 경찰조사 전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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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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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수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룸과 지인능욕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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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에 수사가 진행되던 방뿐 아니라 그동안 별다른 연락을 받지 않았던 참여자들에게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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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텔레그램 측의 자료 협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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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텔레그램의 익명성 때문에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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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과거에 참여했던 방이라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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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부산경찰청의 개별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전국의 모든 딥페이크룸에 동일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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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를 특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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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참여자를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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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특정 방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글로벌 IT 자료제공 요청과 사이버 국제공조 절차 등을 통해 텔레그램 측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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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에는 가입 당시 사용한 연락처와 닉네임 그리고 접속 IP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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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확보한 IP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해 가입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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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용자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가입일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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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IP 접속기록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확보되는 자료와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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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인이 텔레그램에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닉네임을 변경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원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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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룸에 있었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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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룸 사건은 단순히 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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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어떤 자료가 게시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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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딥페이크 영상 시청 및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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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고 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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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법 개정 이후에는 단순 시청과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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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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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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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합성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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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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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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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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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함께 게시되어 있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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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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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허위영상물 시청 사건과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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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같은 텔레그램 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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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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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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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제 시청한 자료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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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운영된 텔레그램 방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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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방에 게시된 자료 전체를 개인이 모두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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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장한 시점과 활동 기간을 확인하고 채팅 내역과 자료 열람 정황 등을 종합해 혐의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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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의 실제 행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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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료의 종류와 본인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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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룸이라고 해서 모든 자료가 허위영상물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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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따라 딥페이크 자료와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함께 게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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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히 방에 입장한 경우와 자료를 직접 시청한 경우 그리고 다른 참여자에게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달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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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딥페이크룸은 강퇴를 피하기 위해 자료를 게시하도록 운영됐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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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영 방식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게시하게 된 경위와 당시 역할 및 구체적인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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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휴대전화 포렌식과 추가 혐의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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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이루어지면 본래 수사 대상이었던 방 외에 다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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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저장된 파일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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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통보받은 혐의만 생각하기보다는 디지털 자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룸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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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사건은 방 참여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혐의와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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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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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수사본부 명의의 알림톡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한 마음에 무작정 해명하기보다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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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는지

*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는지

*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 채팅이나 자료 게시 등 별도의 활동이 있었는지

* 다른 방에서도 관련 활동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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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비교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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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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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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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의 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수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참여했던 텔레그램 방이라고 해서 수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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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측의 자료 협조를 통해 참여자를 특정하고 관련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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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방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시청 여부와 자료 게시 여부 및 활동 기간에 따라 법적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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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국가수사본부 알림톡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와 본인의 실제 행위를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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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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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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