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룸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룸과 지인능욕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과거 해당 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수사기관이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면 참여자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텔레그램 측의 자료 협조를 통해 이용자를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산경찰청의 최근 수사 상황과 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 되는지 그리고 경찰조사 전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부산경찰청 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수사 진행
최근 공개된 수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룸과 지인능욕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수사가 진행되던 방뿐 아니라 그동안 별다른 연락을 받지 않았던 참여자들에게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텔레그램 측의 자료 협조입니다.
과거에는 텔레그램의 익명성 때문에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텔레그램에 자료를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참여했던 방이라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부산경찰청의 개별 수사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전국의 모든 딥페이크룸에 동일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텔레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자를 특정할까?
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참여자를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방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글로벌 IT 자료제공 요청과 사이버 국제공조 절차 등을 통해 텔레그램 측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에는 가입 당시 사용한 연락처와 닉네임 그리고 접속 IP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확보한 IP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해 가입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가입일자 등이 있습니다.
다만 IP 접속기록을 확인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 확보되는 자료와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텔레그램에서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닉네임을 변경했다고 해서 반드시 신원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룸에 있었다면 어떤 혐의가 문제 될까?
딥페이크룸 사건은 단순히 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떤 자료가 게시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① 딥페이크 영상 시청 및 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고 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법 개정 이후에는 단순 시청과 소지 역시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②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합성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작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
딥페이크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함께 게시되어 있었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허위영상물 시청 사건과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텔레그램 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료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세 가지
그렇다면 실제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첫째. 실제 시청한 자료의 범위입니다.
오래 운영된 텔레그램 방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방에 게시된 자료 전체를 개인이 모두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입장한 시점과 활동 기간을 확인하고 채팅 내역과 자료 열람 정황 등을 종합해 혐의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본인의 실제 행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료의 종류와 본인의 역할입니다.
딥페이크룸이라고 해서 모든 자료가 허위영상물인 것은 아닙니다.
방에 따라 딥페이크 자료와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함께 게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방에 입장한 경우와 자료를 직접 시청한 경우 그리고 다른 참여자에게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달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딥페이크룸은 강퇴를 피하기 위해 자료를 게시하도록 운영됐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게시하게 된 경위와 당시 역할 및 구체적인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휴대전화 포렌식과 추가 혐의 가능성입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임의제출이 이루어지면 본래 수사 대상이었던 방 외에 다른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저장된 파일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별도의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통보받은 혐의만 생각하기보다는 디지털 자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룸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사건은 방 참여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혐의와 처벌 수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 명의의 알림톡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한 마음에 무작정 해명하기보다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느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는지
*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했는지
* 실제로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 채팅이나 자료 게시 등 별도의 활동이 있었는지
* 다른 방에서도 관련 활동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비교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의 텔레그램 딥페이크룸 수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 참여했던 텔레그램 방이라고 해서 수사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텔레그램 측의 자료 협조를 통해 참여자를 특정하고 관련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방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시청 여부와 자료 게시 여부 및 활동 기간에 따라 법적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국가수사본부 알림톡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와 본인의 실제 행위를 먼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부터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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