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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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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조기현 변호사

목차

1.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뜻일까?

2.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3.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의견서와

변호인 서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4.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해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저자 :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자녀가 폭행, 절도, 성범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사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으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려면

소년부 송치 이후 진행되는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와 서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년보호사건 송치,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뜻일까?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소년의 비행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경찰에서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형사기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면

형사재판의 유죄 판결에 의한 전과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죠.

​

우선 소년부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 여부 및 그 종류를 결정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 2호

수강명령

​

✅ 3호

사회봉사명령

​

✅ 4~5호

단기·장기 보호관찰

​

✅ 6~7호

아동복지시설 등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 8~10호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특히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므로,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해서

가벼운 조치만 내려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소년보호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소년의 비행 경위와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 법원 조사

→ 소년보호재판 심리

→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등 결정

이 과정에서 소년은

법원 조사관의 면담을 받거나 보호자와 함께

심리기일에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행의 내용과 정도뿐 아니라

소년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재범 사건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중대한 사건이라면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심리기일 이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의견서와 변호인 서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항 중 하나가 법원에 제출할 서면의 작성 방법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의 현재 상태와 향후 개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호자 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피해회복 관련 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① 보호자 의견서

보호자 의견서에는

자녀의 비행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사건 이후 가정에서 이루어진 지도 내용,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보호자가 자녀의 귀가시간을

관리하거나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

실제 시행 내용과 향후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조건 자녀를 감싸거나 선처만 요청하기보다는 보호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녀를 지도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반성문 및 피해회복 관련 서면

소년이 작성하는 반성문에는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등을

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합의서, 피해변제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비행의 정도, 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비행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검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비행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소년의 개선 가능성과 적절한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소년보호사건에서 제출하는 서면은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위해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가

가장 우려하는 결과는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법원은

소년의 비행 정도와 재범 가능성,

보호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상담·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 실제 실천 내용

​

- 보호자의 감독 계획:

귀가시간 관리, 교우관계 지도,

학교와의 협조 방안

​

- 피해회복 자료:

합의서, 피해변제 내역,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

​

- 학교생활 관련 자료:

출결, 생활기록, 담임교사 의견 등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

특히 과거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동일한 비행을 반복한 경우라면 기존 보호처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번에는 재범을 방지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위탁의 필요성과 보호환경을 검토하고,

사정에 따라 임시조치 취소·변경 신청 가능성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후,

심리기일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잘못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지도와 보호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검사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지받았거나 법원에서

심리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사건 기록과 비행 경위, 자녀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건이라면 보호자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어떤 사정을 담아야 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한지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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