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뒷광고 처벌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최신 사건들은 모두 보유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광고 관련해서 이미 핫한 사례들은 모두 진행중이고, 연예인, 유튜버분들의 수많은 사건 진행 중인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당연히 이미 유튜브뒷광고 관련 언론보도 인터뷰도 진행했고, 관련 사건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유튜브뒷광고 처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 중 관련 경제법,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관련 경제법에 매우 경험과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다는 점!
아무튼 오늘은 실제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유튜브 뒷 광고 변호사로서 뒷광고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여 언론보도 된 내용, 실제 유명인이신 태연 법률사무소 의뢰인분의 뒷광고 법률자문 사례 및 오늘 발표된 9월부터 유튜브 뒷 광고 금지 및 처벌 내용을 상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뒷 광고 법률자문 변호사, 언론보도
유튜브 뒷 광고에 관한 볍률적인 [태연법률사무소 언론보도]
-이하 수많은 언론과 의뢰인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태연 법률사무소
뒷 광고 유튜버 관련 실제 태연 법률사무소 진행사례
내돈 내산, 뒷 광고 논란에 얽히신 의뢰인 분이 있습니다.
물론 뒷 광고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의뢰인분은 뒷 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이신데요, 최근 양팡 뒷광고, 문복희 뒷 광고, 보겸티비 뒷 광고 등 뒷 광고 논란에 선 많은 유튜버분들이 계십니다만 실제 태연 법률사무소 의뢰인 분들도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 고민이 많으신 듯 합니다.
관련하여 상세 내용 안내는 어렵지만 의뢰인분은 뒷 광고는 아니다,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 해명 및 진행 방향을 의뢰하셨고,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이에 대한 솔루션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해당 법에서 규율하는 유명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유명인"이란 연예인, 문화 예술인, 운동선수, 의사,교수, 종교인, 블로거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업적 등으로 인해 TV,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거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 합니다. 참 광범위하죠. 유명인들이 많은 저희 사무실 의뢰인 분들의 대부분은 이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부당광고, 뒷광고 논란 등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빨리 태연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뒷 광고 처벌
이미 태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사전에 언론보도 인터뷰에 응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 위원회는 뒷 광고를 금지하는 추천 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광고" 해당 여부 심사 시 적용하는 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부당 광고로 판단이 되면, 사업자는 매출액, 수입액의 2% 이하 혹은 5 억원 이하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친적으로 이는 사업주 대상 규정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범위를 넓혀 "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고, 우선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먼저 가지겠다고 고지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광고시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하고, 체험단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되며, 게시물 제목, 영상 시작 및 마지막 부분에대가를 받고 업로드하는 콘텐츠임을 고지하여야 함은 물론 반복적으로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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