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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사건,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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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사사건, 영장기각 

임기현 변호사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휴대전화 관련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거나 통신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통신 수단을 제공하거나 관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연결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였고,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구속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사회적 피해가 크고

조직적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불구속 수사조차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 규모가 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을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유심, 중계기, 통신 회선 등

범행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관리한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의 실행을 도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하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가 존재하여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석방될 경우

공범과 연락하거나 추가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건은 혐의 전부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미 체포되어 구금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접견을 진행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실제 관여 경위와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경로로 해당 업무를 알게 되었는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범행 전체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정황 자체는 문제 될 수 있으나,

조직 내 핵심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석방될 경우 공범과 연락하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주요 휴대전화, 통신 관련 자료, 연락 내역 등

수사에 필요한 상당 부분의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현재 단계에서 추가로 인멸할 만한 핵심 증거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셋째,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거, 가족관계, 생활 근거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수사를 피해 도망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다투거나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구속 상태가 계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공범 관계, 인식 정도, 실제 수행한 역할 등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수사에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이 주장한

범죄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한 상태에서 이후 수사 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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