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침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풍수해보험 등 호우로 인한 분쟁
-태연법률사무소 실제사례-
요즘 집중호우, 장마로 피해 입으신 분들 많으시죠?
장마피해, 호우피해로 보험소송, 침수소송 등 문의가 많습니다.
더불어 금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김태연 변호사님께서 실제로 생방송에 출연하시어 침수피해소송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침수피해 소송 실제 상담사례
부산에 거주 중이고 30년 된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2008년에 집 바로 옆에 나 홀로 아파트가 하나 들어왔고 아파트 화단이 저희 집 마당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비만 왔다 하면 아파트 화단의 물이 저희 집으로 다 들어오는데요
처음에는 제 집이 노후화 돼서 그런 줄 알고 제가 계속 수리를 했어요.
12년 전 부터니 꽤 많이, 오래 공사를 했습니다.
세입자도 침수가 계속 발생하니 방을 빼고 전세금은 거의 공사비로 빼 썼어요.
그러다 3년 전 아파트 화단에서 물이 새는 걸 알게 되었고 공사하시는 분에게 물으면 열이면 열 옆에 있는 아파트가 문제라고 합니다.
구청에 문의하니 합의를 하던지 민사로 집행해야 한다고 해 아파트에 얘기를 해 봤는데요.
19세대 중 반 이상이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해 협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필요없고 그 동안의 공사비용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체 비용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최근 3년 동안 든 비용만 해도 500만원이 넘습니다..
사안의 경우 비가 오지 않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우천시 침수가 발생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손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져야할텐데요
그 부분은 보내주신 사진만으로 파악은 어렵지만 여러곳의 공사업체에 문의를 하셨는데 모두 옆 아파트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소송 진행 후 감정 진행시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비용과 관련하여서 검토를 해보면,
침수의 원인은 옆 아파트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현재 소유하신 주택을 보수한 것은 침수의 원인을 제공한 옆 아파트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입증자료를 잘 수집하셔서 당장의 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한 자료를 잘 수집하시고,
향후 침수 방지를 위한 공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왕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의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 즉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수 손해배상청구소송 실제사례
요즘 침수피해 입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인지, 저희 사무실도 침수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문의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다 승소하는 것은 아닌데요, 관련하여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시에서 진행된 실제 침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울산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태풍으로 승용차가 침수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016년 울산에 내습한 태풍 '차바'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 울주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 1심에서 주민들인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는데요,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울산은 태풍 차바 영향권에 들어 오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266m 비가 내렸다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1시간 동안 104.2mm 호우가 집중되었다고 하며, 이는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확률 강우량도 개선 및 보완 연구'가 제시한 기준과 비교했을 때 1시간 강우량은 300년 빈도 이상, 3시간 강우량은 500년 빈도 이상에 해당할 정도로 과다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파트쪽 반천천이 월류하여 아파트 정문이 침수됐고, 이어 아파트 남단에 있는 태화강 제방이 미완성된 곳에서 월류가 시작돼 주민 1명이 숨지고 주차된 차량 수백 대가 침수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침수 피해 주된 원인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강우량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전문기관 보고서도 태화강 제방이 일부 미설치 된 것이 침수 범위 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한 점, 태화강에서 범람한 물이 크기 때문에 반천천 유송 잡물에 따른 침수심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 제방 미완성이나 반천천 관리는 침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수자원공사는 대암댐의 치수 능력 확보를 위해 비상 여수로를 설치했고, 그 관리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한 정책보험입니다. 실제로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 및 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따라 그 보상범위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되며,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입니다.
풍수해보험 뿐 아니라 침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분쟁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관련하여 침수 피해 등 보험사와의 분쟁, 혹은 피해를 입힌 자와의 분쟁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침수피해소송, 침수보험소송 법률상담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과거 자동차보험소송 관련 사례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TV에서 방영되기도 할 정도로 보험금청구소송 사건에서 많은 성공사례로 의뢰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약간의 법리가 다를 뿐 대부분 법률해석과 날카로운 전략, 분석력이 중요하여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태연법률사무소는 보험금청구소송 외에도 다양한 민사소송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을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인지는,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는 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저희 사무실의 경우 한 사건이 배당되면 대표 변호사님께서 꼼꼼하게 먼저 검토를 하시고, 소속 변호사님들도 함께 검토하여 고민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 담당 변호사님을 지정하여 결국 가장 좋은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등 꼼꼼한 관리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있게 민사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방송 출연은 물론 KBS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어 공인된 신뢰를 받고 있고, 현재 발생하는 수많은 현황들, 사회적 이유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재해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한 분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태연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상담안내
태연 법률사무소는 전화상담, 방문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거주 중이신 분들의 경우 카카오톡 전화상담(해외 거주)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100% 상담 예약제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장 무료상담, 직원 무료 상담으로 정확하지 않은 법률 상담과 사건 수임만유도하는 상담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100% 변호사 상담으로 고객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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