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에 중고나라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일주일정도 사용하다가 화면이 갑자기 나가는 경우가 생겨서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였더니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하더군요.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일주일동안 사용했고 그 안에 구매자의 실수로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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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판매자)에게 귀책사유를 들어 보상, 환불을 요청하기에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주일동안 사용하신점, 그리고 메인보드의 고장에 대한 원인이 판매자에게 있다고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하는데 불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판매자에게 보상및 책임을 묻는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