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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1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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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1년 기산점 

유지은 변호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1년 반쯤 지나 다른 일로 아파트 등기부를 떼어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그 집이 몇 년 전 이미 '증여'로 형 앞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유류분은 1년'이라는 말이 떠오르고, 그 1년은 이미 지났다는 계산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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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반이 지나서야 형이 아파트를 미리 증여받은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 1년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세지 않고, 돌아가신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정말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는 형이 '그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느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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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시작되는 날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기간 가운데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형이 아버지 생전에 받은 아파트가 바로 그 '반환해야 할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기한은 이 조문 하나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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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간은 출발하는 날이 다릅니다. 1년은 알게 된 날에 맞춰 늦게 출발할 수 있지만, 10년은 사망한 날 이미 출발했습니다. 사망 후 1년 반 만에 알았다면 10년 쪽은 8년 반이 남았으니, 실제 다툼은 1년을 어느 날부터 세느냐 하나로 좁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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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안 때'를 단순히 증여 이야기를 들은 때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 증여가 있었던 사실, 그리고 그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았을 때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기준도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실제로 '안 때'입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년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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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셉니다. 기준은 알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실제로 안 때입니다.

마지막 날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으로 셉니다. 알게 된 첫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제157조), 1년 뒤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끝납니다(제160조). 가령 3월 10일에 처음 알았다면 이듬해 3월 10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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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쪽의 시효 항변

청구를 받은 형이 먼저 꺼내는 건 대개 아파트 값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장례 때 친척들 앞에서 말했다거나,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면서 같이 등기부를 봤다는 식으로 1년이 이미 지났다고 맞서는 것이죠. 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은 그 주장을 내세우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를 입증할 부담은 형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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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금 형과 나눈 지난 대화를 돌이켜보며, 혹시 그때 이미 들었던 건 아닌지 헷갈리고 계실 텐데요. 그 기억을 가르는 기준은 '증여 사실'을 들었느냐입니다. "아버지가 형을 많이 챙겼다"는 말과 "집은 형 앞으로 해 줬다"는 말은 법적으로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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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정황을 보고 '알았다'고 추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사실상 그 아파트 하나였고 그것이 형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증여라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흐름입니다. 증여가 무효라고 다투느라 청구를 미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없으면 출발점을 늦춰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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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기 쉬운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이미 집을 형에게 줬다는 말을 들었다면, 증여 사실은 그때 안 것이고 남은 요건은 상속개시뿐입니다. 이 경우 1년은 대개 사망 무렵부터 흐르므로,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1년 반이라도 증여를 언제 처음 알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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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알았는지는 시효를 주장하는 형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생전에 증여 이야기를 들었다면 1년은 대개 사망 무렵부터 흐릅니다.

결국 다툼은 달력 위의 하루를 두고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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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시점의 오해

증여가 오래전 일이라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되는데요. 형이 아버지의 자녀, 곧 공동상속인이라면 증여가 몇 년 전이었는지는 대상 여부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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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만 계산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에 관한 기준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에는 특별수익 규정인 제1008조가 준용되므로(제1118조), 법원은 1년보다 앞선 증여도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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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형이 아니라 형수나 조카가 받았다면 원칙대로 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증여한 쪽과 받은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의 손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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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10년'도 증여 시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1117조의 10년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셉니다. 증여가 20년 전이었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안 됐다면 이 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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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액 계산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제1112조 제1호). 계산의 바탕은 아버지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에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제1113조 제1항). 아파트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때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몇 년 사이 집값이 올랐다면 오른 값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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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는 형과 둘뿐이며,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도 빚도 없고, 사망 당시 아파트 시가가 8억 원이라고 해 보면 이렇습니다. 계산의 바탕은 8억 원이고,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절반이니 유류분 비율은 4분의 1입니다. 유류분액은 2억 원인데, 상속으로 받은 것이 없으므로 2억 원 전부가 돌려받을 부족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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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던 권리가 숫자 하나로 바뀌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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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지분 그 자체로 받습니다. 위 예라면 4분의 1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식이죠. 형이 그사이 아파트를 팔았다면, 산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정을 알고 산 경우가 아닌 한 지분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때는 형에게 돈으로 받는 가액반환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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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의 의사표시

그렇다면 남은 기간 안에 소송까지 내야 하느냐고 묻게 됩니다. 1년 안에 할 일은 형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로 제1117조의 시효가 중단된다고 봅니다. 아파트의 몇 분의 몇을 돌려 달라는지까지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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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서 일반적인 돈 문제와 다릅니다. 보통의 채권은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더라도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제174조). 유류분은 반환청구의 의사표시 자체가 권리 행사로 평가됩니다. 그렇게 뜻을 전한 뒤 지분 이전등기를 구하는 권리에는 제1117조의 1년이 다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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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이런 순서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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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를 뗍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아파트 등기부를 발급받아 소유권이 넘어간 원인과 날짜를 확인하고, 발급일을 처음 안 시점의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2) 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는 요구만 적으면 반환청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묶는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대개 몇 주가 걸립니다.

4) 협의가 안 되면 반환 소송으로 갑니다. 유류분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입니다. 시가 감정이 끼면 감정에만 몇 달이 걸려, 1심이 1년을 넘기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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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은 당사자가 직접 해도 되는 일입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내용증명도 우체국에서 바로 보낼 수 있죠. 3번부터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담보를 거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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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안 날의 기록

지금 청구할 수 있으려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형이 받은 증여를 처음 안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그리고 그 '처음'이 형의 반론을 견딜 만큼 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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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은 아파트 말고는 상속재산도 빚도 없고, 증여받은 사람도 형 한 명이라는 가정에 서 있습니다. 남은 재산이나 다른 증여가 있으면 부족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생전에 집 이야기가 오간 정황이 있으면 출발점을 두고 다툼이 커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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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형이 받은 증여를 처음 안 날부터 1년 안에 반환청구의 뜻을 전하면 시효는 멈춥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라면 오래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1년 반이 지나서야 형 앞으로 넘어간 아파트를 알게 된 그날, 이미 늦었다고 여긴 계산은 시계를 사망일에 맞춰 둔 데서 나왔습니다. 그날 본 '증여'라는 글자가 정말 처음이었다면, 시계는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일은 그 전에 형이나 아버지에게서 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는지, 자기 기억과 휴대전화 속 대화를 대어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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