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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 접촉이 없었다면 무혐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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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미수, 접촉이 없었다면 무혐의일까 

곽영윤 변호사

상대방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촉 유무에만 기대기보다 어떤 동작을 시작했고 왜 멈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성인 피의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중단 경위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특정 사건이나 가상 사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나 특별한 관계에 따른 가중처벌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몸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토의 시작입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 완성되었는지와 완성 전 단계의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행동의 진행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300조는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25조는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미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아직 접촉하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미수 처벌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 판례도 신체에 닿기 전의 기습적인 추행 시도에 대해 실행 착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추행하려는 고의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면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법리를 모든 접근 행동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수는 범죄가 완성된 상태를 뜻하고 미수는 법이 정한 실행에 착수한 뒤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시도했다는 표현이 곧 법률상 실행 착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찰 연락에서 들은 죄명과 고소 내용, 본인이 기억하는 실제 동작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았다는 말과 형사상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도 언제나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는 구체적인 행위와 주변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접촉의 범위를 먼저 정해 놓고 사건 전체를 미수라고 부르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먼저 어느 순간의 무엇을 부인하는지 정리합니다.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으로 볼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인지, 그 이전의 동작도 없었다는 것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유리해 보이는 법률 용어를 고르는 것보다 사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접근과 실행 착수 사이의 동작을 확인합니다

미수 여부를 다툴 때에는 상대방에게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을 실행하는 행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장소에 있었다거나 상대방을 바라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실행 착수를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접촉 바로 전의 행동을 전부 준비에 불과하다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확인할 중심은 본인과 상대방의 위치, 이동 방향, 팔이나 몸의 움직임, 그때 오간 말입니다. 동작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후 과정도 함께 봅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행동이 문제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장면을 시간 순서로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거리나 동작에 법이 정한 획일적인 수치가 있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습니다. 몇 센티미터 이내여야 미수라거나 팔을 어느 각도로 올려야 한다는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시 행동이 무엇을 향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전체 상황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간격이 영상에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다면 추정값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현장 구조나 촬영 방향 때문에 실제보다 가깝거나 멀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억으로 적은 거리와 자료에서 측정한 거리를 같은 수준의 사실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화하려고 다가갔다는 입장이라면 실제 이동과 발언, 멈춘 위치가 그 설명과 맞는지 살핍니다. 그 설명을 뒷받침할 사정과 다른 의미로 읽힐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익숙한 행동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상대방을 향한 구체적 동작의 의미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행동했다면 처음 접근한 순간과 이후 다시 움직인 순간을 나눕니다. 한 번 멈추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면 뒤의 행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시점의 장면을 하나로 이어 실제보다 행동이 계속된 것처럼 정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점검합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피할 수 있었다거나 큰 힘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행 착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힘의 행사와 추행하려는 행동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판례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선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오래된 설명에 나오는 항거 곤란이라는 문구만으로 방어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유로 모든 요건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체 행동이나 발언이 있었으며 그것이 추행의 실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쾌한 만남이었다는 평가와 구체적인 범죄 요건에 관한 판단은 구별됩니다.

추행의 고의 역시 확인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닿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 당시 어떤 행동을 하려 했는지에 관한 본인의 설명을 실제 동작과 대조합니다. 의도는 행동의 경위와 주변 상황에서도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붙인 이름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이전에 친분이 있었다면 어떤 관계였는지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친분이나 앞선 교류가 문제 된 개별 행동의 동의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대화의 어느 부분이 당시 행동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지 좁혀 보고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을 넓게 끌어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즉시 소리쳤는지, 자리를 피했는지와 같은 반응도 시간 순서 안에서 확인합니다. 반응이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거나 전형적인 반응이 없었다는 이유로 진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반응의 유무보다 그 당시 무엇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멈춘 이유에 따라 미수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행동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률상 자의로 중지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대응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멈춘 것인지 스스로 실행을 그만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단했다는 말만으로 형이 면제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미수는 기수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따로 정합니다.

공식 판례는 자유로운 의사로 그만둔 것인지와 사회통념상 범행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 때문에 멈춘 것인지를 구별합니다. 실제로 중단했다는 외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행동을 더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주장과 당시 외부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리할 때에는 중단 직전 상대방과 주변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본인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적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타난 시점과 본인이 물러난 시점을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몇 초의 간격을 기억하지 못하면 순서가 확실한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하자 멈추었다는 설명도 그 말만으로 중지미수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거부와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이 중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후에 반성했다는 사실을 당시 자의로 그만두었다는 사실과 같게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중지미수는 완성되기 전의 실행 중단이나 결과 방지가 문제 되는 제도입니다. 이미 추행이 완성되었다면 뒤늦게 행동을 멈추거나 사과했다고 그 추행이 미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점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중단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접촉 직전과 중단 직후까지 연결합니다

미수 사건의 자료는 몸이 닿았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접근 전의 경위와 구체적인 동작, 멈추게 된 상황을 연결해야 합니다. 한 장면만 떼어 보면 실행 착수와 중단 사유를 모두 놓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문제 된 순간의 앞뒤 구간과 촬영 범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몸 일부가 화면 밖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가렸는지, 소리가 기록되는지도 구별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그 행동이 없었다는 직접적인 증명과 다릅니다.

느린 재생이나 정지 화면을 확인했다면 원래 속도의 전체 흐름도 같이 봅니다. 설명용 사본에는 확인한 구간을 표시할 수 있지만 원본을 자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특정 장면이 멈춘 화면에서는 동작의 방향이나 서로의 반응 순서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한계를 남겨야 합니다.

목격자에게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부분을 직접 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접촉은 못 보았지만 접근이나 팔의 움직임은 보았을 수도 있고 소리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보았다는 식으로 진술 범위를 넓히거나 본인의 설명과 맞추어 말해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나 통화 내용도 사건 전후의 시간과 의미를 구분합니다. 뒤에 오간 설명만으로 현장의 동작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특정 표현을 다시 말하게 하려고 연락을 거듭하기보다 이미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을 원래 형태로 보존하고 무엇을 확인하는 자료인지 적습니다.

관리되는 영상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시간과 장소, 관리 주체와 보존 필요성을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접근할 권한이 없는 계정이나 저장장치에 들어가 확보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자료의 내용은 예상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에 대한 입장과 법적 평가를 나눕니다

조사 준비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행동과 했지만 의미를 다투는 행동을 분명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 자의로 중단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검토입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묶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본에는 문제 된 동작, 그 직전의 상황, 멈춘 계기와 이후 행동을 짧게 연결합니다. 기억으로 아는 부분과 영상이나 다른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부분은 구분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확인한 동작을 당시부터 선명하게 기억했던 것처럼 진술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말보다 구체적인 차이로 표시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접근했는지, 손이 움직인 범위가 어디인지, 누가 언제 물러났는지처럼 확인할 대상을 좁힙니다. 불리한 장면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전체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추행의 고의와 실행 착수, 미완성의 이유를 각각 자료에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행 착수가 없다는 주장과 미수에 그쳤을 때의 형에 관한 검토도 구별해야 합니다. 주장 사이에 사실관계가 충돌한다면 제출 전에 실제 기억과 자료로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은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현행 형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은 행위 당시 법률과 이후 변경 내용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는 결과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디까지 행동했고 어떤 사정으로 중단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이 쟁점의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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