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경찰 출석 통보 시 초기 진술과 기소유예 대응 기준 | 성매매 | 로톡
성매매처벌 경찰 출석 통보 시 초기 진술과 기소유예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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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경찰 출석 통보 시 초기 진술과 기소유예 대응 기준 

이동언 변호사

성매매처벌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뜻합니다.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여 그 자리에서 사과부터 하거나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사정하면 선처해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화 통화에서 혐의를 덜컥 인정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통화 녹음과 수사관의 보고서에 피의자의 자백 취지가 그대로 기록되어 차후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성매매처벌 수위는 초기 출석 단계에서 증거 관계를 파악하고 진술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성매매처벌 법정형 기준과 단속 장부 직면 시의 갈림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무상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다만 사건의 실체에 따라 접근 방식을 둘로 명확히 갈라야 합니다. 첫째 상황은 실제 업소에 방문하여 성관계나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데도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성매매 초범 벌금 약식명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성구매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상황은 단순 마사지만 받았거나 행위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업소에 들어갔더라도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불송치 결정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변호사가 상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성매매 단속 장부에 연락처가 적혀 있는데 무조건 처벌받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속 장부나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당일 실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직접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선을 정확히 긋고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출석 요구 시 날짜를 연기하고 거쳐야 할 1차 관문

부산 연제경찰서나 해운대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즉답으로 일정을 확정하지 말고 날짜를 뒤로 미루십시오. 출석 일정을 조정하여 방어권을 준비하는 일은 피의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날짜를 연기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차례대로 밟아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로 수사기관의 고발장이나 단속 보고서를 확인해 혐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단속 장부,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등 확보된 증거 범위를 가늠하여 예상 문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 묻지 않은 여죄를 스스로 털어놓지 않고, 수사관이 제시하는 객관적 자료 범위 안에서만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속 장부에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 사건의 1차 관문은 수사기관이 쥐고 있는 물증의 범위를 파악하고 불필요한 자백을 막는 데 있습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 조치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형 자료를 꼼꼼히 챙겨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실무상 가장 유리한 방어 결과가 됩니다.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서약서를 수사 단계에서 미리 제출합니다.

  • 주기적인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증과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부양가족 관계, 직업상 불이익,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증명하는 양형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진행한 수의 성매매 단속 사건이 초기 자백 및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 소명을 통해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매매와 차원이 다른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일반 성매매와 철저히 분리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매매 단속 장부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장부에 번호나 가명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금 지급 내역과 당일 성교행위 존재 여부를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범위를 설정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Q2.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로 남게 되나요?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면 범죄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Q3.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단속되었는데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업소 출입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유사성행위나 성교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구해야 합니다.

Q4. 성매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존스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검찰에서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전에 교육 이수 서약서와 반성문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치가 처분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핵심 요약

  •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 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없었다면 무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면 당일 즉시 진술하지 말고 일정을 연기한 뒤 정보공개청구로 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존스쿨 이수 서약서 및 양형 자료를 갖추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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