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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100만 원대 입금에 통장 전체가 묶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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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100만 원대 입금에 통장 전체가 묶였다면 

임성환 변호사

지급정지 상담을 하다 보면 들어온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왜 통장 전체가 막혔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대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지급정지를 푸는 길과 10월부터 달라진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100만 원대 입금 하나로 1,700만 원대가 묶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코인 거래소에 돈을 넣고 몇 달 동안 스무 번 넘게 출금을 받아 왔습니다. 출금된 돈은 의뢰인의 은행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보니 정상적인 거래소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가을 마지막으로 들어온 100만 원대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두 달여 뒤인 2026년 초 은행은 계좌를 지급정지했습니다. 묶인 돈은 1,700만 원대, 통장에 있던 돈 전부였습니다.

2. 지급정지는 먼저 묶고 나중에 따지는 제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지급정지)은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도록 정합니다. 피해금이 100만 원대여도 통장 전체가 묶이는 이유입니다.

그다음 시계가 돌아갑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만큼 명의인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그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은행 통지서에도 신규 계좌 개설 제한 같은 금융거래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묶이는 계좌는 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에서 간편송금 피해금과 관련한 지급정지는 2026년 상반기 3,273건으로 1년 전보다 247% 늘었고, 건당 금액은 321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SBS Biz 2026. 10. 13. 보도).

3. 첫 번째 길은 2개월 안에 하는 이의제기입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채권소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이의가 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대가처럼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피해금을 편취하는 데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돈이 들어온 경위를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법정 요건에 맞는 이의제기는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의 종료 사유입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의제기는 예치금 중 피해자산을 제외한 부분으로 종료 범위가 제한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반려됐다면 반려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과 맞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4. 두 번째 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지급정지된 돈을 두고는 원칙적으로 소송이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제4조의2 제1항). 다만 명의인과 피해자는 서로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는 채권소멸 공고를 하지 않고(제5조 제1항 제5호),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종료 대상이 됩니다(제8조 제1항 제1호의2). 다만 피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묶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의2).

쉽게 말해 소송을 내면 예금이 사라지는 시계는 멈추고 묶이는 돈은 피해금만큼으로 줄어듭니다. 은행에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반영되니 이 부분도 챙겨야 합니다.

5. 이 사건은 지급정지 7개월 만에 무변론으로 이겼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을 낼 때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거래소에 돈을 넣고 정당한 출금 요청에 따라 돈을 받았을 뿐이니 그 돈을 받은 데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민법 제741조).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스무 번 넘는 입출금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답변하지 않았고 2026년 여름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의뢰인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지급정지부터 판결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6. 같은 달 다른 법원은 이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이 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다른 지방법원 1심은 비슷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명의인이 이 소송에서 이겨도 법이 그 판결을 지급정지 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명의인의 승소는 피해자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명의인이 소명에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의제기처럼 다른 방법도 있다고 봤습니다.

같은 달 두 법원의 결론이 갈린 셈입니다. 어느 쪽이든 승부는 돈이 들어온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소송부터 내기보다 이의제기 자료를 먼저 갖추고 관할 법원의 경향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7. 10월 1일부터는 코인 거래소 계정도 지급정지됩니다

2026. 3. 31.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같은 해 10.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 이름의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바뀌었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지급정지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등에 들어갔습니다(제2조 제1호 하목). 사기이용계좌에는 거래소 계정이, 피해자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됐습니다(같은 조 제4호·제5호).

이제 코인을 팔고 받은 원화 통장뿐 아니라 거래소 계정 자체가 묶일 수 있습니다. P2P로 코인을 사고팔던 분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코인으로 빼앗긴 피해도 환급 절차를 쓸 수 있게 됐고, 시행 전에 입은 가상자산 피해도 피해구제 신청 대상이 됩니다(부칙 제2조).

시행 초기라 거래소 실무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는 태도로 일단 묶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8.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정지 이후는 기한 싸움입니다. 통지를 받은 시점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직후 — 입금 경위를 보여 줄 거래 내역과 대화, 출금 기록을 모읍니다

채권소멸 공고가 난 뒤 2개월 안 —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반려됐다면 — 반려 사유가 법이 정한 요건과 맞는지 따져 봅니다

이의제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 채권소멸 진행 상태와 소송의 이익, 제출 자료 및 관할 법원의 판단 경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까지 받았다면 — 형사 대응과 순서를 맞춥니다

통장이 묶이면 월세와 카드값부터 막혀 하루하루가 급해집니다. 채권소멸 공고일과 이의제기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소멸 전 단계에서 대응 방법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소개한 사건은 개별 사안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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