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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와 서류 조작 문제 해결 방법은?

2019년 : 21살 당시, GA 대리점 소속의 보험 설계사가 2.75프로 복리로 돈이 불어난다며 유니버셜종신보험을 판매하였고 저는 목돈마련을 위해 가입했습니다. 저축목적으로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뒤로 매달 50만원씩 납입하였습니다. 2025년 9월 : 해당 GA 대리점 소속의 다른 설계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의 설계사는 퇴사하였고, 제가 가입한 상품이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이라며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사에 문의하였으나, 확인해보니 제가 설명들은 바와는 다른 상품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2026년 1월 : 저는 적합성의 원칙 등을 근거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으나 서류 및 해피콜 대답 내용을 근거로 반려당하였습니다. 이후 봄금융측에서 전화가 와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해당 상품을 저축용도 상품처럼 설명하길래 녹취하여 2차로 민원을 넣었으나 또다시 서류와 녹취를 근거로 반려당하였습니다. 2026년 1월 : 저는 정확한 사태파악을 위해 계약서와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였고,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제가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이, 제 글씨체와 현저히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부분에는 제가 전혀 설명듣지 못한 원금손실가능성, 사업비 차감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가입 당시 받았던 상품설명서에는 해약환급률표가 누락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해피콜에서 원금손실가능성에 대해 응답한 부분은, 만기인 15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했을때의 원금손실가능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요구사항 : 현재 해약환급률인 75프로로 해약하는 것이 아닌, 제가 넣은 원금 100프로와 시중 금리를 가산한 이자의 금액을 받고싶습니다. 궁금한 점 : 이번에 새로 확인한 서류 조작 사실을 근거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것이 효과적일지,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서는 보험사 재민원, 금감원 재민원,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 사기죄 경찰신고 순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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