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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진술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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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군인성범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진술하지 마십시오 

이동언 변호사

군인성범죄란 군형법 적용 대상자인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연루된 사안을 뜻합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실관계를 진술해선 안 됩니다.

결론부터 짚자면 첫 조사 일정을 뒤로 미루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고소 사실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 신분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형사처벌과 군 내부 징계 처분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부산, 진해, 진주 등 군부대가 밀집한 경남 권역에서도 민간 경찰과 군사경찰 간 이첩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초기 진술을 그르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민간 경찰 수사와 관할 분리 기준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와 군인 사망 사건 관련 범죄 등은 민간 경찰과 일반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전담하도록 관할이 분리되었습니다.

영내에서 사건이 발생했거나 관련 첩보가 부대 내부로 먼저 접수되면 군사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합니다.

영내 또는 군인 간 사건은 군사경찰이 1차 조사를 거쳐 관할 경찰서로 인계합니다.

휴가나 외출 중 민간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곧바로 피의자에게 소환을 통보합니다.

민간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 부대로 수사개시통보서가 전달되어 성범죄 수사 절차와 함께 부대 내부 징계 절차가 별도로 돌아갑니다.

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문제와 부대 내 징계위원회에 대응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로 떼어놓고 다뤄야 합니다.

수사관 앞에서 무심코 남긴 불리한 진술 한마디가 군 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이나 파면 같은 배제 징계의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성범죄 조사 시 진술 통제와 서류 확보 순서

군인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부대에 알려지기 전에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끝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섣부른 사과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 되며 이미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면 부대 통보를 임의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행동은 섣부른 사과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 확보와 조사 기일 조율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조사 기일 연기입니다. 훈련 일정이나 법률 대리인 선임을 사유로 첫 피의자 신문 날짜를 1주에서 2주 뒤로 연기합니다.

둘째, 정보공개청구 접수입니다. 고소장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셋째, 당일의 객관적 행적 확보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 전문, 카드 결제 영수증, 동선 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를 지워지기 전에 확보합니다.

날짜를 밀어 확보한 기간 동안 혐의를 인정하고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 맞춰 합의를 다툴 사안인지, 위계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혐의 없음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둘로 갈라놓아야 합니다.

기준선이 서지 않은 채 첫 조사를 받으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 뒤따르는 군 징계 수위

성범죄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중대 사건은 구속수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 자체도 중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으로 방어한다 해도 신분상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상 성폭력이나 성희롱 혐의는 비위 정도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간부라면 직업을 잃게 되고 병사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거나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군인성범죄는 1차 관문인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무게를 정확히 재고 들어가야 군 내부 징계위원회까지 방어선을 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동행합니다.

핵심 요약

  • 군인성범죄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경찰과 일반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합니다.

  •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즉시 부대로 수사개시통보가 전달되므로 임의로 통보를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진술하지 말고 기일을 1\~2주 연기한 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군 징계위원회는 형사 판결과 별도로 중징계를 내릴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대나 가족 모르게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입건되면 부대로 수사개시통보가 발송되므로 군부대 통보를 중간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섣부르게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사과 문자를 보내면 혐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2.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민간 경찰에서 또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사법원법상 성범죄 사건 관할이 민간 사법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군사경찰의 1차 사실확인 후 사건이 민간 경찰서로 이첩되므로 정식 피의자 신문 조사는 민간 경찰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군 징계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군인사법상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는 군 징계위원회의 징계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24시간 긴급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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