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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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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 성공사례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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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통매음, 정보통신망법 위반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앱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송치된 이후 공소 제기(기소) 직전 단계였기 때문에, 담당 검사에게 경찰 수사의 사실오인과 법리적 한계를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사건 분석을 통해 단계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석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방향을 결정합니다.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 의뢰인과 사전 모의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이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를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당일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조사 도중 수사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피의자 신문조서에서도 불리한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 단어 중심이 아닌 '전후 맥락' 전수 분석표 제출

상대방의 기망 및 차단에 이르는 사건의 전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표현이 성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극도의 분노와 조롱의 감정 표출'임을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통매음 법리 반박

대법원 판례(2018도9775 등)를 원용하여,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행위자에게 주관적 '성적 목적'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 욕설·비하에 불과하므로 성범죄인 통매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혐의에 대한 방어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절 행위의 반복이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은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결과일 뿐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문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반복성 또한 결여되었음을 근거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변호인은 경찰의 송치 의견을 뒤집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 정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유죄 입증 증거가 불충분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모두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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