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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고소 취소와 처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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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합의, 고소 취소와 처벌의 관계 

곽영윤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서를 받았다고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에는 고소 취소의 효과, 피해자의 실제 의사, 지급 약속과 이행 자료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성인 사이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합의를 검토할 때의 점검 사항입니다. 합의금의 적정 가격을 제시하거나 특정 처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확인하고, 서류와 실제 이행이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합니다.

고소 취소와 사건 종결을 같은 뜻으로 읽지 않습니다

현재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의 종전 친고죄 규정은 삭제되었고, 관련 개정은 2013년 6월 19일 시행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오래전 행위가 문제 된 경우에는 신고한 날짜만 보지 말고 행위 시점과 적용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정 시행 이후의 일반적인 성인 강제추행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합의서, 고소취소서, 처벌불원서는 문서 이름과 표현하는 의사가 서로 다릅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약속을 정했다는 것인지, 신고를 취소한다는 것인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인지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어느 한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의사까지 당연히 포함됐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 들은 처벌불원 설명을 강제추행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 통지에 적힌 죄명과 실제 적용 조항을 확인하고, 여러 혐의가 함께 있다면 각 혐의의 효과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같은 날 같은 상대방과 있었던 일이라도 법률상 판단 단위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했으니 조사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안내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대응합니다. 합의서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사건의 최종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현재 단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합의가 무엇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먼저 정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견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자료를 구분해야 그 의미를 과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도록 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도 일반 강제추행에서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에 관한 요소를 구분해 다룹니다. 합의서 한 장이나 지급액 하나가 모든 판단을 대신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금전적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약속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는 서로 관련되면서도 다른 사실입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액 이행한 상태처럼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합의하면 벌금으로 끝난다거나 초범이면 일정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자신의 사건에 적용할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행위 내용과 증거, 피해 정도, 다른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은 결과를 확정하는 일과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과 확인 당시 시행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 형량 구간이나 법정형 숫자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죄명이나 특별한 사정이 다르면 단순한 강제추행 합의 안내만으로 예상 결과를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협의의 출발점은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피의자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대화하거나 서명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다면 그 뜻을 존중하고, 압박으로 서류를 확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유리한 요소로 다루면서도 2차 피해를 야기한 사정을 불리한 요소로 구분합니다. 합의 과정 자체가 상대방에게 추가 고통을 주는 방식이면 피해 회복이라는 취지와 어긋납니다. 서명 유무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협의와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나서겠다고 해도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건을 알리며 설득하도록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차례로 연락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연락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촉을 계속할 허가가 아니며, 연락 창구와 전달 범위를 좁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가 허용된 경우에도 사과, 피해 회복 제안, 사실관계 설명을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문장을 미리 정해 주거나 기존 진술을 바꾸는 것을 지급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하는 일과 당사자 사이의 손해를 정리하는 일을 교환 대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접근이나 연락에 관한 별도 조치가 있는 사건은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제한을 무시하거나 예외가 생겼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협이나 반복 접촉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허용된 절차와 전달 경로 안에서만 협의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사건과 합의 범위를 맞춥니다

합의서는 누가 어떤 사건에 관해 무엇을 약속했는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목에 형사합의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손해배상이나 다른 사건까지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와 사건을 특정하는 내용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받은 통지와 대조하고, 행위가 여러 차례 문제 됐다면 어느 일시와 내용이 합의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그럴듯한 날짜나 번호로 채우는 방식은 피합니다.

민사상 청구에 관해서는 어느 손해와 범위를 정리하는지 당사자의 뜻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는지, 별도 치료비 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직 협의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구별합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넓은 문구를 자세히 읽지 않고 관행적인 문장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처벌 의견을 담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표시한 의사와 문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금액에 동의한 상태와 선처를 요청한 상태를 같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서명한 최종본과 협의 중 주고받은 초안이 다르면, 자신에게 유리한 초안을 최종 합의서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서의 사실 인정 문구도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신이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부분을 숨기지 않고 검토하되, 사실과 다른 자백이나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합의 조건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 안의 모든 문장이 수사에서 무시된다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비밀 유지나 추가 연락에 관한 문구가 있다면 법률에 따른 신고·진술·자료 제출까지 막는 것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자격과 권한이 불분명하면 먼저 확인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협의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속한 지급과 실제 이행을 따로 남깁니다

피해 회복을 설명할 때에는 얼마를 약속했는지와 실제로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나누어 적습니다. 이행하지 못한 내용을 완료로 표시하는 서류는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일, 방법, 지급을 확인할 자료와 서류를 교부할 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분할 지급을 정했다면 각 기일과 금액, 현재까지 지급한 내역을 구별합니다. 이행 계획이 불확실한데도 당장 선처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킬 수 없는 약속부터 하는 것은 이후의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계좌로 보낼 때에는 전달받은 지급 정보가 실제 합의 내용과 맞는지 정상적인 협의 창구로 확인합니다. 제삼자가 대신 받는 구조라면 수령 권한과 지급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송금 화면만 보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느 사건의 어떤 약속을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와 연결합니다.

현금 지급 등 확인이 어려운 방식이라면 실제 수령 사실을 어떻게 남길지 먼저 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가족이 대신 지급했다면 누가 지급했는지와 합의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지급자를 바꾸어 서류를 만들지 않습니다.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는 합의서와 함께 현재 이행 내역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미지급 금액과 남은 기일을 숨기거나, 돈을 마련할 계획을 실제 지급 자료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 변경이 실제로 합의됐는지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기일이 바뀌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나 공탁을 검토하는 문제는 별도의 절차와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마련했다거나 일정 금액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쓰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합의 점검을 공탁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효과에 관한 안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문서의 의미와 현재 상태를 설명합니다

제출할 때에는 합의 성립, 처벌 의견, 이행 상황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전달하고 현재 상태와 다른 결론을 기대하는 방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과 사건을 식별할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제출할지 안내받습니다. 경찰 단계인지 검찰 단계인지에 따라 현재 담당을 다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 실제 접수 여부와 자신이 추가로 설명할 사항이 있는지를 나누어 점검합니다.

최종 합의서와 지급 확인 자료, 실제 처벌 의견을 담은 문서가 서로 맞는지 읽습니다. 서류마다 날짜나 금액이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불리한 차이를 감추려고 다른 문서를 고치거나, 서명받지 않은 문구를 추가한 뒤 원래부터 있던 내용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낼 때에는 합의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구분합니다. 사과나 지급에 관한 대화가 어떤 의미였는지는 실제 문맥에 따라 검토할 문제입니다. 합의했으니 무조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거나 합의 내용은 언제나 증거와 관계없다는 극단적인 전제는 피합니다.

자료가 접수된 뒤에도 추가 조사나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는 공식 통지나 결정으로 확인해야 하며, 합의서 제출 직후 처분이 확정됐다고 주변에 알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류나 이행 내역이 생겼다면 기존 제출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표시해 보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사실 확인과 절차 대응을 계속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수사 대응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보존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에 맞춰 조사 준비를 이어가야 합니다.

피해자가 협의를 거절하면 거절한 사실과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연락 횟수를 늘리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없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유죄나 특정 형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사건의 다른 쟁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메시지와 지급 자료, 사건에 관한 기록은 원래 상태로 보관합니다. 합의 대화가 불리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지우거나 일부만 잘라 실제 맥락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새로운 대화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점검에서는 합의의 법적 효과를 과장하지 않았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확인됐는지, 문서가 가리키는 사건과 범위가 정확한지, 약속과 실제 지급이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항목들은 결과를 보장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준비 기준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사용하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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